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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으면
통상시급이라고 있는데
급여내역서 보니 통상시급이 5417원이드라고요
이게 최저시급 하고 같은건가요?
4대보험직장이고 반도체 입니다
최저시급은 법이 정한 기본시급을 말하구요.
기본시급에 평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시면 매월 받는 기본급이 됩니다.
통상시급(통상임금)은 한달동안 받는 기본급+고정수당(직책,근속,자격,가족 수당)의 합계 금액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입니다.
(209시간 = {365일(1년)-매주 주휴일(52일)}/12개월*8시간 = 208.7시간 = 반올림해서 209시간)
(즉, 월 평균 기본근무시간 = 209시간)
다시 말하면, 기본시급+고정수당(직책,근속,가족,자격수당)/209 = 통상시급 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기본시급 ≥ 최저시급 이 됩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 계산할때 상여금은 별도로 떼어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예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시급도 있나요? ...... 처음듣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