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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일요일 곤지암 중급슬로프 휘슬 4번? 그위치에서 초급으로 보이는 여자두명이 측면으로 나란히 이동중이었으며
저는 보드로 에스턴을 하다 발견하고 서려했으나 노면이 빙판이라 여성 스키어에 오른쪽다리 부분에 보드가 충돌하고
넘어지는 여성을 제가 품안에 안듯히 넘어지졌어요.

이후 스키어는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패트롤 도움으로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는 받았구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스키부츠를 벗는걸보고 골절은 아니였음을 확인! 연락처 주고받고 각자 귀가

담날 병원에 치료후 연락옴 진료비 15.400 원 약값 2.400 원? 진단은 가벼운 염좌!

이후 직접적인 전화로 알바중이나 이로인해 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하니 7일치 알바비를 요구함.

이런상황인데 어찌해야될지 ? 10 여년 보딩하면서 첨 벌어진 상황이라 선배 경험자님들에 조언바랍니다.

강습받는 초급자가 중급 슬로프를 타도되는가요?

벌어진 상황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꼭 조언부탁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손세욱님

2018.01.16 11:06:50
*.220.238.90

짜증나네요. 배상책임보험 같은거 가입이 안되있으신거 같은대,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일단 곤지암 연락하셔서 사고 당시 cctv 확보하시구요, 그걸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과실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글쓰신 분도 똑같이 진단서 받고 청구하셔요.  안그럼 진짜 호구됩니다. 

시원연우맘

2018.01.16 11:08:38
*.255.225.41

입원을 한것도 아닌데 무슨 일주일치 일못나간다고 돈을 달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험에서도 그런식으로 달라는대로 주진 않아요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을 했거나 하면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거죠
상대방에서 위로금쪼로 돈을 좀 받고싶은 모양이네요
글쓴분 본인이나 가족중에 실비보험에 대인배상있는지 알아보세요.

낙엽의숲

2018.01.16 11:15:01
*.198.184.119

다치신 분이 초급자가 아니라 해도 뒤에서 누군가 와서 받으면 다치는 건 똑같아요.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서로 대화하기 힘들어져요. 일단 다치신분 상황 잘 파악하시고 혹시 가지고 있는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 관련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해당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보험사에 맡기시고요. 혹시 보험이 없으면 되도록 상대방 자극하지 말고 합의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휴무 급여 부분요... 그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루에 버는 수입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재해라든지 휴무 급여 관련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개인간의 상해는 잘모르겠지만 7일치 알바래도 그리 큰 돈은 아닐듯 싶습니다.


penpine

2018.01.16 11:25:14
*.216.235.202

곤지암리조트에 사고 CCTV확인 문의해보세요. 맞대응 할 수 있음 하셔야죠~

구르는꿀떡곰

2018.01.16 11:37:08
*.253.82.235

치료비하고 위로금으로 좀 챙겨주시면.. 되지싶은데요.... 일단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이폰6

2018.01.16 12:17:32
*.70.15.174

보험도 그런 간접비용은 안되지 않나여? 그냥 병원비랑 맛난거 사먹으라고 몇만원 보내주셔요

네이뷔

2018.01.16 12:50:45
*.62.215.50

치료비만 주고 배째세요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약아빠졌습니다~~ 일단 질러보고 되면 받는거고 아니면 마는거고 하는식이에요

왕초보가족보더

2018.01.16 13:11:09
*.203.62.28

먼저. CCTV 영상 확보하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치료비만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 보상금까지 원한다면 계좌번호랑 영수증 요구해서 받은 후 치료비만 입금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치료비+ 보상금까지 요구하면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대응하지 마세요...


어짜피 치료비 지급했으므로... 형법적용대상이 아니고... 민법대상인데...

고만한 금액으로 민사소송 가봐야 상대방 비용이 더 들기만합니다...

전카마

2018.01.16 14:06:12
*.169.189.146

일단 관심가지고 읽어주시고 댓달아주셔서 좀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원만히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coblue

2018.01.16 14:47:17
*.247.29.120

그냥 치료비나 송금해주시고 나머지는 받고 싶으시면 소송 거시라고 하세요.


굳이 신경 쓰실정도도 아닐 듯 합니다.

이리니스

2018.01.16 15:28:28
*.223.26.47

알바비 안줘도 됩니다
법대로하라 하세요

Byeong

2018.01.16 16:13:08
*.63.123.132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할일은 아닌것 같네요!!
치료비만 주시면 될듯..

바드네용

2018.01.17 20:06:54
*.62.162.167

개인사업자도 못받는게 현실인데...
알바비를..줄리가...
애기들인가...하드사먹게 용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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