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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슬로프에서 친구가 내려가는것을 보고(친구는 슬로프 중간에서 라이딩) 동선이 겹치지 않게 저는


구석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는 타다가 힘들어 제가 있는 쪽을 향해 제 앞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급정거를 하고 속도가 완전히 죽지 않아  치게 되었습니다.


세게 치지는 않았는데(저는 멀쩡합니다) 친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손짚기를 하여


팔꿈치 위에 있는 알통 부분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경우 스키장은 사람을


이송시키고 사고경위서를 씁니다. 친구는 저에게 보험이 있냐고 물어봤고 실제로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던 상황이라 없다고 대답하니 경위서에는


"혼자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음"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친구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서로 라이딩 도중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스키장사고는 보통 이럴 때는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목격자도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입원을 하여 철심을 뼈에 심은 상태이고 유아체육쪽에서 강사를 개인사업으로


내서 하고 있는데 다쳐서 최소 4달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고정수입인



"350만원씩 4달  + 병원비 300만원 + 추후 후유증있을 시 병원비 + 1년 뒤 박았던 철심빼는 병원비"


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를 접수하겠다고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가게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Ellumi

2018.01.18 09:26:55
*.86.29.175

친구 맞나요...ㄷㄷ 금전부분은 민감하니 뭐 이해 안되지는 않지만... 스키장 사고는 100%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보심 될거 같네요.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ㅠ

6500rpm

2018.01.18 09:28:58
*.235.123.198

슬로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5:5인 상황에서 반반부담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친구와 의 상하지 않게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소송이 쉬운게 아닙니다. 소송들어가면 이젠 완전 남남이 되는거에요.

다람쥐야

2018.01.18 09:29:06
*.102.129.39

그냥 동호회 아는 사람이죠..?
저걸 다 물어달라니...

나를막만졌잖아...

2018.01.18 09:29:33
*.29.205.146

친구라고 쓰신거 같은데...............친구 맞나 싶네요.


스키장에사고는 동영상으로 있지 않는한 배째라하면 소송밖에 없는데....



낙엽의숲

2018.01.18 09:31:05
*.198.184.119

민사 넣으라고 하세요. 저 금액 다 안 나와요. 판결에 나온 만큼 드리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시비비부터 가려야 될텐데 하나씩 조금씩 꺼내다보면 재판 몇개월~몇년도 걸릴 수 있어요. 

혹시 그 친구분이랑 계속 친분 유지하고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잘 이야기 해보시고요. 아니면 법 상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숙쟈냔

2018.01.18 09:32:17
*.223.10.222

역시...아는사람이 더 무섭...
다치신분은 안되셨지만...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요..ㅠㅠ

호요보더

2018.01.18 09:35:30
*.244.141.51

다치신 분에게 쾌유를 ...
저렇게 심하게 골절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죠

네이뷔

2018.01.18 09:39:28
*.62.222.207

경위서가 있잖아요ㅋㅋ 머가 문제입니까 경위서에 혼자 타다 넘어짐으로 되있다면 끝 아닙니까????

이여자가어딜

2018.01.18 09:48:18
*.223.11.253

우선 친구가 고소하면 님한테 이러한일이있어 얼마를 달라고 적힌 소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2주인가소장에기간적혀있어요 그기간에 이러이러해서 청구금액이 억울하다고 적어서 다시 보내면됩니다 그러면 재판날짜로언제잡혔다고 출석 하라고옵니다(서류만으로 판사가 판결 내서 안부를수있음)그때법원가서 재판받으시면되요 재판후 돈받을려면 재산조회 한후 통장압류 채무불이행등재로 돈을받아내야하는데 이짓이굉장희 힘들어요 거이다 이단계서 포기 합니다 님이할일은 병원가서진단서떼고 나도다쳤다 그다음 친구가 갑자기들어와서사고난거다를 문자나카톡으로받아서 문서화시켜서 증거제출하면될듯요

Uljinlife

2018.01.18 09:48:20
*.62.215.46

법대로 가세요
별 친구같지도 않네요

알리V

2018.01.18 09:52:33
*.160.134.231

친구아니죠 청구죠

공랑붕어

2018.01.18 09:57:41
*.223.62.147

질문자의 글만 보아 쌍방책임이라 가정하고 보험이 안되어있다면,


골절이 아닐경우엔 질문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최대 3주까지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경우엔 상대(가해자겸 피해자)가 골절로 진단이 더 높게 나오기에..


어찌대던 합의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또한 경위서엔 그리 적었지만 만약 그 상대분께서 녹취등 상황이 바뀔만한 자료가 있다면 경위서는 의미조차가 없습니다.


아무조록 좋게 해결 되시길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합의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조언을 얻을곳이 있거나 빠삭하다면 매우 골치가 아파집니다.


상대가 우선 형사고소로 과실치상 5만원 이상 벌금 또는 구형이 질문자분께 나오게 한다면 민사는 100% 이기기에..


여간 골치아파집니다


저정도 말할정도면 변호사까지 구할가능성도 있을거라 판단되어..으흠....


골절, 수술의 경우 합의금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대동하면 보통 1천만원이 넘어가는게....


여기서 과실 비율 따진다 하여도.. 금액자체가 피해량이 다르기에.. 비율로 간다 해도 질문자님께서 손해로 판단됩니다...


씩군

2018.01.18 10:18:07
*.75.253.245

매정한 친구?네요.. 최대한 보상은 해주겠지만 적당한선 넘으면 길게 가는거죠

이럴수가

2018.01.18 10:19:57
*.62.188.53

음 이건.. 경위서에 혼자 그랬다고 적은건 실비 보험 사용하시려고 그런것 같은데..

실비청구받고 치료비별도로 친구한테 받겠다 크..
친구 맞아요???

돈까스와김치찌개

2018.01.18 11:17:32
*.122.246.42

경위서에 혼자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음 이라고 적어놓고 무슨 청구를.... 경위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동호회 동갑내기 인거죠?

클릭해

2018.01.18 11:57:25
*.234.165.91

경위서에 적을때 본인 혼자 다쳤다고한걸 잘 이용하셔야 할듯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대부분인듯하여 그리 적어놓고 

치료비등등 손해가 많으니 이제와서 저에게 책임전가시키는것이라고 법에 호소하시면될듯합니다

형사법이아닌 민사기에 미리 나서실 필욘없고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그리 대처하시는게 최선일듯하네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친구인지 궁금해지네요 

팩트열차

2018.01.18 12:08:48
*.223.11.137

워떤 사인지를 잘 모르겠구만요
지같음 그 친구라는노무자식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슬기로운 깜빵생활 하게쓰야
아니 뭐못혀두 네발달린 짐승새끼도 의리가 있는디
두발짐승이 이래서 되게쓰야??

멜시

2018.01.18 12:38:29
*.222.0.237

많은 분들께서 진심어린 조언을해주셔서 마음같아서는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한분한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자한글자 허투로 읽지 않고 모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고☆

2018.01.18 12:39:18
*.134.234.254

스키장최고 적는 경위서

그게 엄청 중요한겁니다.

지인은 목격자가 될수없습니다.


친구라는사람이 참....

『곱게자란제이』

2018.01.18 12:48:28
*.217.107.245

혹시 부모님에게 가족일상배생책임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있으시다면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알프스낙엽소년

2018.01.18 13:24:36
*.233.45.114

혼자 넘어졌다 라고 말할때까진 친구였는데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면 뭔가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네요.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이리니스

2018.01.18 17:36:31
*.130.208.3

친구라니 ㅎ 슬프군요 걍 모르는사람같음

누구보다바보

2018.01.18 19:44:20
*.223.27.9

혹시 당사자나 부모님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자신도 모르게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특약이 있다면 보험 처리 하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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