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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슬로프에서 친구가 내려가는것을 보고(친구는 슬로프 중간에서 라이딩) 동선이 겹치지 않게 저는
구석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는 타다가 힘들어 제가 있는 쪽을 향해 제 앞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급정거를 하고 속도가 완전히 죽지 않아 치게 되었습니다.
세게 치지는 않았는데(저는 멀쩡합니다) 친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손짚기를 하여
팔꿈치 위에 있는 알통 부분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경우 스키장은 사람을
이송시키고 사고경위서를 씁니다. 친구는 저에게 보험이 있냐고 물어봤고 실제로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던 상황이라 없다고 대답하니 경위서에는
"혼자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음"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친구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서로 라이딩 도중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스키장사고는 보통 이럴 때는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목격자도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입원을 하여 철심을 뼈에 심은 상태이고 유아체육쪽에서 강사를 개인사업으로
내서 하고 있는데 다쳐서 최소 4달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고정수입인
"350만원씩 4달 + 병원비 300만원 + 추후 후유증있을 시 병원비 + 1년 뒤 박았던 철심빼는 병원비"
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를 접수하겠다고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가게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라고 쓰신거 같은데...............친구 맞나 싶네요.
스키장에사고는 동영상으로 있지 않는한 배째라하면 소송밖에 없는데....
질문자의 글만 보아 쌍방책임이라 가정하고 보험이 안되어있다면,
골절이 아닐경우엔 질문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최대 3주까지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경우엔 상대(가해자겸 피해자)가 골절로 진단이 더 높게 나오기에..
어찌대던 합의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또한 경위서엔 그리 적었지만 만약 그 상대분께서 녹취등 상황이 바뀔만한 자료가 있다면 경위서는 의미조차가 없습니다.
아무조록 좋게 해결 되시길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합의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조언을 얻을곳이 있거나 빠삭하다면 매우 골치가 아파집니다.
상대가 우선 형사고소로 과실치상 5만원 이상 벌금 또는 구형이 질문자분께 나오게 한다면 민사는 100% 이기기에..
여간 골치아파집니다
저정도 말할정도면 변호사까지 구할가능성도 있을거라 판단되어..으흠....
골절, 수술의 경우 합의금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대동하면 보통 1천만원이 넘어가는게....
여기서 과실 비율 따진다 하여도.. 금액자체가 피해량이 다르기에.. 비율로 간다 해도 질문자님께서 손해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