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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해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2월달부터니까.. 이게 회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달에 개인연말정산(?) 을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퇴사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하는건데.. 왠지 퇴직금까지 안나오고 하면
또 노동부 들락날락해야할테고, 연말정산을 꼭 회사에서 해야하나 싶어서요.
어제 연말정산 자료 달라고는 하시는데 어디서 들은바로는 5월달에 개인이 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만약 개인이 할수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신청하던가 해야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미리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환급액이 있는지 자동계산 해보시구요..환급 받는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5월에 신고하심 돼요..5월말까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접수하시거나 하세요..
5월 신고시 국세청 조회해 보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들이 뜰거구, 카드나 의료비 등 조회 가능한것들은 알아서 업로드 되어 있기에 기부금이나 교육비 이런 조회 안되는 부분만 없다면 따로 서류 제출할 것들도 없답니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 되실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