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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의 자살..'드라마 반장'들에 '집단 성폭행' 충격!


정유나 입력 2012.09.26 15:41 수정 2012.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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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의 사망, 성폭력 12명은 왜 무죄됐나?



◆ 손수호>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촬영만 갔다 오면 이유 없이 집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물건을 부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집 안을 서성이면서 불안해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면서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결국 욕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 손수호> 실제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를 설득한 거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또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록한 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죠. 

◆ 손수호>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 손수호> 뭐 그런 주장이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인 고소인, 즉 A씨의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 손수호> 가해자인 반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고소의 취소, 고소취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소취소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 손수호> 이 폭행혐의로 또다시 고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 손수호> 수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질조사를 받았는데요. 

◆ 손수호> 대질조사라는 게 가해자와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같이 3자 대면하듯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 손수호> 일단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사의 절차, 수사과정에서 배려가 없었던 거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소 후 1년 7개월 만에 고소취소, 즉 고소취하를 하고 맙니다. 

◆ 손수호> 조사받는 과정이 힘들고 당시의 일,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가족의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 손수호>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층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날짜와 건물 층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 손수호> A씨가 당시에 남긴 유서를 보면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표출로 이해되고요. 또 숫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도 또 발음에 따라서는. 

◆ 손수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 손수호> 그렇죠. 여기까지도 비극인데 더 합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 나도 죽고 싶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 손수호> 결국 언니에게 이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게 동생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느꼈고요. 유서를 남겼어요, 동생도.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가 보고 싶어서 먼저 간다." 

◆ 손수호> 또 "엄마는 복수하고 와라.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또 끝도 아닙니다. 

◆ 손수호>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두 달 지나고 한꺼번에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홀로남은 어머니. 약에 의지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죠. 

◆ 손수호> 당시에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 손수호> 네, 그런데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시 규정에 따를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구요, 그런데 또 형사적으로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도 민사 절차는 가능하죠. 

◆ 손수호>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손수호>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심문 결과를 보면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 손수호>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패소하고 맙니다. 

◆ 손수호>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소 제기했는데요. 

◆ 손수호> 피해는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죠.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 이제 가해자의 실명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 손수호> 결국 1인 시위마저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방론입니다만,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고 또 자매와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들은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경찰도 가해자일 수 있다. 

◆ 손수호> 조사과정, 수사과정에서 이 A씨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성범죄의 특성이 있죠. 고소인과 피고소인,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A씨가 앉아 있는 맞은편 책상에 피고소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A씨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이걸 들은 피고소인들이 비웃고 반박을 했고요. 심지어. 심지어 그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A씨와의 성행위, 자세를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A씨의 상태가 그 후 점점 악화된 것은 당연하겠고요. 의사에게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힘들다, 불안하다, 악몽을 꾸게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한숨)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는 요구까지 했죠. 

◆ 손수호> 이 반장뿐 아니라 많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본인이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38967#csidxd942f896de5f31f8626c2d4c4ba392e onebyone.gif?action_id=d942f896de5f31f86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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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악마 같은 짐승들에 짓밟힌 한 가족의 비극

  • 정락인 사건전문기자
  • 승인 2018.03.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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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자살사건


[정락인 사건전문기자] 지난 2004년 7월, 방송국에서 백댄서로 활동하던 동생 B씨(당시 25세)는 방학을 맞아 쉬고 있는 대학원생 언니 A씨(당시 29세)에게 ‘단역배우(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IQ157을 자랑하며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던 A씨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A씨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단역배우로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런데 언니 A씨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했던 그녀가 4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유 없이 벽을 때리면서 공격적으로 변했고, 거실을 서성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사람들 이름을 말하며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가 하면 집 전체를 부수기도 했다.

▲자살한 자매의 영정사진. (사진출처=자료사진)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언니

이를 말리던 엄마와 동생에게는 평소 입에 담지 않던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는 일도 있었다. 결국 경찰까지 불러 딸을 정신병원에 딸을 데리고 간 엄마. 정신과 상담 중 딸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10명이 넘는 보조출연 관리업체 단역배우 반장 등에게 4개월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단역배우 반장’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단역배우들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A씨에 따르면 단역배우로 활동한 지 약 한 달쯤 후인 8월부터 보조반장 이아무개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죄에서 끝내지 않고 10월부터는 다른 반장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A씨를 다른 반장들에게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촬영지 모텔 등에서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의 경찰 진술과 병원 의무기록사본에 따르면 보조출연자 담당 양아무개씨는 A씨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이OO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보라”면서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시켰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 추행과 강간이 이어졌으며, 가해자는 12명이나 됐다.

이들은 A씨에게 “어디 가서 말하면 네 동생과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동생을 팔아 넘기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반장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혹시 동생이나 엄마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이런 A씨를 협박해 재차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하면서 ‘노리개’ 취급을 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어머니 장아무개씨(65)는 딸을 설득해 2004년 12월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획사 관계자 1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획사 반장 이씨 등 4명이 돌아가며 성폭행하고, 나머지 8명은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어머니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A씨는 2차 피해에 시달리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

고소 후 2차 피해 시달리다 취하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성폭력 특성상 조사 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조사받을 때 건너 책상에 가해자들을 불러놓고 조사를 했는데, A씨가 하는 말이 모두 들릴 정도였다.

“네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이라 심리적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씨 자리에서도 가해자들이 조사받으면서 하는 말이 모두 들렸다. 그들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에게 ‘고소 취하’ 협박도 당했다. 한 번은 가해 반장이 A씨에게 전화해 “엄마와 여동생을 죽이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한다. 해당 반장은 실제 A씨 어머니를 폭행했고,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고소 이후 협박과 제2의 피해에 시달리던 A씨는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른다. A씨의 의무기록서를 보면 “7월25일 고소 취하해서 종결처리 됐다”고 나와 있다.

A씨는 고소 취하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고소 취하의사를 밝히자 아버지도 말렸으나, 결국 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취하하는데 동의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 후 5년 동안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당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결국 A씨는 죽음을 선택했다. 2009년 8월28일 오후 8시18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18층 빌딩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큰 딸이 자살하기 전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 (사진출처=JTBC방송화면 캡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8'이란 숫자다. A씨는 이날 낮에 자신이 뛰어내릴 빌딩을 사전 답사까지 하며 시간까지 정확히 맞췄다.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 '18'이란 분노를 표출하고 갔던 것이다.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난 그들의 노리개였던 것이다’ ‘날 단단히 건드렸어. 제대로’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나’라며 ‘자살만이 살 길이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니 자살, 동생도 자살, 아버지 뇌출혈 사망

비극은 이어졌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일 만인 9월3일 동생 B씨도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건물에서 뛰어내려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언니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란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는 유서에 “엄마는 복수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두 달 뒤, 한꺼번에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 집안에는 어머니만 홀로 남았다. 한 순간에 두 딸과 남편까지 줄초상을 치러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두 달 사이에 큰 딸, 작은 딸, 남편까지 빈소를 차렸던 같은 장소에 다시 차리고, 화장했던 곳에서 다시 화장을 해야 했다. 이후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약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다. 한동안 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들과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원망으로 살았다.

어머니는 홀로 남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2015년 9월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재판부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해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A씨의 어머니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거리 활보하는 가해자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것이다.

성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단역배우 반장’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내고 있을지 모른다. 이들은 사건 후인 2013년까지도 방송국 수목드라마 반장, 아침드라마 반장, 일일드라마 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질심문 결과 여자와 그의 엄마가 꽃뱀인 걸로 판정됐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자살사건' 등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짐승 보다 못한 남성들로 인해 평범했던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살하고 유일하게 어머니만 살아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이 소희씨를 설득해 고소에 나섰다. 장씨는 “그때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 때문이다. 장씨는 소희씨가 쓴 메모뭉치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던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장씨에 따르면 담당형사는 메모뭉치로 책상을 치면서 “이게 사건이 됩니까? 이거 사건 안 된다”고 수차례 말했다. 메모뭉치가 너덜너덜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소희씨 건너 책상에서 가해자들도 조사를 받았다. 대질을 하진 않았지만 장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태우러 갈 때면 소희씨는 몸을 움츠렸다. 2년 가까이 이런 일이 반복됐다.

2년 동안 소희씨는 정신과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장씨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성희롱도 있었다. “담당형사가 당직을 서는 저녁에 조사를 받으러 간 날이었다. 술 취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경찰들이 우리 애 근처로 왔고 그 중 한 명은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 이런 말을 했다.” 그 날 조사가 끝난 뒤, 소희씨는 경찰서 앞 차도에 뛰어들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소희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소희씨는 당시 진술서에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 고소를 할 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소 취하와 함께 조사도 끝났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담당 경찰로부터 성희롱당하기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 가해는 소희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인 강모씨(28)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이라니 가해자인 줄’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남자친구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하자, “장애인이면 어차피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살텐데, 결혼할 사이인 남자친구와 좀 싸웠다고 신고를 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3051741181#csidx19d6abd990950e08958df0438a73daaonebyone.gif?action_id=19d6abd990950e089


엮인글 :

아씨랑돌쇠랑

2018.03.15 14:25:57
*.7.46.68

터진 입이라고 짖어대는 꼴도 밉네요.
강간을 살인죄와 동일한 범죄로 보는 관점이 적용되기를

가라씨지

2018.03.15 14:36:02
*.42.31.153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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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와대 청원 자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7046

정말 광분하게 만드네요

EX_Rider_후니

2018.03.15 14:41:41
*.34.35.207

오히려 무지했을때가 좋았었네요...

권선징악과 지옥등 나쁜일을 하면 벌을 받는 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는 만큼 법을 피해가니...

뭐 예나 지금이나 윗분들은 법과 관계가 없지만요...

그냥 싹다 잡아다 하반신 잘라버렸으면 좋겠네요...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폐가 되니까...

다크호스s

2018.03.15 18:20:47
*.7.231.35

이 사건 볼때마다 정말................후.............

돼지고기김치찌개

2018.03.16 03:37:27
*.82.113.159

청원 넣고 왔습니다....저런것들이 사람이라고 인두겁을 쓰고 다니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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