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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필라테스 시간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문에 발이 닿은 상태로 문을 열다
발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회원들 문을 열어 주다가)

이에 깁스를 한 후에 산재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연 사측에서는 못해준다. 라고 한 상태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여지껏 근무를 해 오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월급은 매 달 계좌이체를 받아 왔고요.

그 쪽에서는 다친 거에 대한 걱정은 커녕
비꼬는 듯한 말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으니
저는 도움이 될리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kucky™

2018.04.06 00:05:22
*.21.59.100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PT트레이너, 강사들이 직원으로 계약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4대보험은 가입을 당연히 않하고, 원천징수(프리랜서 처럼)로 3.3% 만 떼고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에 포함되어있는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어있겠지요..

이러면, 노동계약부터 신고해서 재판가야 합니다.

쉽지도 않을뿐더러 몇달안에 해결도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잘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종이컵에똥너

2018.04.06 00:06:24
*.120.186.147

그렇군요,
그런 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 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궁뎅이니꺼

2018.04.06 00:12:34
*.182.150.206

제가 알기로도 보통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산재처리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이 필수에요
아쉽지만 자비나 실비로 처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이컵에똥너

2018.04.06 00:16:07
*.120.186.147

그렇군요.
검색 해보니 나오긴 하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bonbon

2018.04.06 13:51:46
*.70.59.56

관련 일을 가끔씩 다룹니다. 

가장 빠른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 발가락 골절로 인한 보상비용이 노무사 고용비용 빼고 나면 별로 남는건 없을 거 같네요.


가장 중요한건 계약관계입니다. 

윗 댓글을 보니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승인이 어려우며, 물론 비싼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받는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는 보상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장애가 발생한다면 조금 더 크실 수 있지만, 

다쳐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병원비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한 범위밖에 되지 않아요.


부상의 범위가 크다면 노무사 를 찾아가 보는게 나으실 겁니다. 

종이컵에똥너

2018.04.06 14:14:00
*.120.186.14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해결 보는게 좋을 듯 싶은 것 같네요 ^^

알파카빙

2018.04.06 16:18:20
*.189.15.161

저는 다른 의견 드립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배째라라면 위의 방법이 좋아보이나

개인사업자라도 근무하는 곳에서 다쳤을 경우....(지금같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무지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점심먹으러 밖에 나가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처리 해줬습니다.

출퇴근시 다친것도 산재처리되는데 일하는 현장에서 다친거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단 대기업 기준으로 작은데서 귀찮게하면 안볼사이도 아니고...대략난감...

종이컵에똥너

2018.04.06 16:19:12
*.7.47.252

사장이나 그 와이프가 상당히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고,
못해준다고 하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ㅠㅠ

bonbon

2018.04.06 18:33:50
*.70.59.56

해당 사업주가 안해준다고 못하는게 산재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만 제출 해주시면 되구요, 


요즘에는 사업주 날인 없어도 접수 가능하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종이컵에똥너

2018.04.06 18:57:22
*.222.149.114

아하.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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