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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로 진입 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경찰청의 애매한 답변과는 무관하게 '센스있게' 운전하면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지사..
2차로에 100km의 차가 주행 중이고 1차로로 추월한다고 할때 순간적으로 막 200km로 추월하진 않으시잖아요. ㅋㅋ
1. 110~120km로 순간적으로 살짝 달리며 추월한다고 해서 그리 큰 일이 나지 않으며,
2. 그속도로 주행하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이 맞으며,
3. 굳이 1차로 들어가서 100km로 달리며 2차로의 100km로 달리는 차를 추월하려 한다면, 그냥 2차로로 유유자적 주행하는 것이 맞지용.
그 '센스'없는 사람들이 도로에 필요 이상의 정체를 만들며
순간 짧은 구간의 가속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차 제한속도를 안넘기게 운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100km 리밋이 걸린 차를 추천 드립니다.
*.도로에 가장 많은 1.6리터, 2리터 차들을 100km 리밋 걸어 출고 한다면 차량의 기어비도 바뀔테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인연비도 개이득/개자랑 일텐데 말입니다. ㅎ
그쵸 이게 맞는건데, 법이 전부인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