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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재작년쯤에.올린 글인데 추려서 올립니다

1차로는 추월시에 사용하는게 당연 맞습니다
하위 차로로 추월하면 위반이 되니까요
다만 차로가 (편도)몇개인가도 감안해야죠

중요한건 규정속도인데..
제한속도 80에서 80이든 90이든 달리다가
100이 오면 양보해 줘야 합니다

양보의무나 진로방행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거만 제대로 이해해도 보복운전 많이 줄텐데
상향등 킨다고 뒷차랑 시비 붙는건 앞차가 잘못이죠

그냥 뒷차가 긴급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법규만 지킨다고 규정속도 운운하는건 착오입니다
쓰다보니 추려지지도 않고..
제 글이 팩트이니 참고하세요
엮인글 :

엄지척

2018.04.12 14:35:00
*.228.7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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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주행 극혐... 똥꼬 쪼아도 마이웨이 많죠

퐁당퐁당

2018.04.12 14:37:08
*.70.55.97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1차선(추월차로)의 지속된 주행은 범칙금40000원,벌점10점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TwothumbsUp

2018.04.12 14:40:27
*.52.136.176

문제는 저속차량이 더한 저속차량 추월한다고 1차선 올라타면 그걸 잠시도 못참고 지랄발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화물차 사이에서도 속도 차이가 있으면 추월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상 교통법은 1도 모르고 그냥 예절이나 잘 지키려는 1인입니다.

최첨단삽자루™

2018.04.12 15:11:36
*.112.8.34

안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저속차량이 더 저속차량을 추월할라고 조심조심 추뤌하는데 그 잠깐을못기다리고 뒤에서 지랄발광하는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네요 .


교통법은 어느정도 알지만 그나마 그 아는것이라도 지키려는 1인 입니다.

퐁당퐁당

2018.04.12 14:47:32
*.70.55.97

지키라고 있는게 법입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볼때 법규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것이고 난 관심없다 마인드면 택시를 타거나 기사를 써야지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지랄 발광하는경우는 추월차로에서 추월하려고 급가속 예를들어 130km로 추월중 앞에 70km로 난 깜빡이 켰으니 니가 오던 말던 추월차로로 들어가겠어 라며 급가속도 없이 느긋하게 들어올때 많이 발생합니다.

2018.04.12 16:16:17
*.115.223.46

2018.04.12 16:22:10
*.115.223.46

법을 편할대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특히나 내 불법행위를 위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탓하면 병림픽 밖에 안됩니다.

과속 안하고 추월차선 정속주행 안하면 됩니다.

두 불법행위자가 같은도로에서 만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캡처2.JPG



첨부

비로거

2018.04.12 17:45:42
*.38.23.54

경찰청 답변은 제가 쓴 글의 근거라 할수 있습니다
그 글을 다시 찾기는 번거로워 여기선 지나 가지요

왜 선행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냐면 후행차량이
긴급상황으로 운행할 수도 있기에 그럽니다
속도위반이 "오십보 백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관에서 처분할 문제이고
후행차량이 권리일 수 없더라도 요구는 하도록
만들어 놓은게 도로교통법이죠

제가 확인한 내용에는 분명하게 선행차량에
책임이 물어지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04.12 17:56:37
*.115.223.46

"...과속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캡처 문장 가장 마지막줄에 쓰여 있네요.

다시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미리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댓글달 시간 조금만 할애해서 제대로 읽어보세요.

도로교통법에 없는 권리 요구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던가요..


과속이건 지정차로위반이건 불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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