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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 2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갈 수도 있어서 6개월만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과의 합의로 기존 계약서에서 만기만 6개월 뒤로 수정하고 저와 집주인이 서명해도 괜찮을지요...?;


엮인글 :

스팬서

2018.05.09 01:07:27
*.143.83.17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하세요. 명도기간 만료 한달전에 6개월 계약연장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전 월 세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날짜와 기간은 물론 

계약서 중간이나 하단에 계약서 작성한 날짜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이라고 프린팅 되어 있을 겁니다.

이슈씨

2018.05.09 08:41:19
*.165.185.136

중개사 없어도 상관없죠..


중개사 끼면 수수료나 나가니까요..


집주인이 괜찮다면야 둘이 계약하는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다만 나가는 날짜정도는 집주인이 알고있어야 하고, 집은 이미좀 내놔서 이사할 사람을 구해놔야죠..


세살던 사람이 집 내놓고, 주인도 내놓는데 세사는 사람 이사가고 몇달간 이사오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완전 안좋아요..



피츠버그

2018.05.09 10:27:14
*.252.38.63

기존 계약서 수정하지 말고 새로 작성 하세요.


그리고, 작성전에 현재 세들어 사는 집의 담보설정 변경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구요.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등은 새로 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 없어도 됩니다.

그믐별

2018.05.09 11:12:46
*.216.38.106

대필료 5만원정도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집주인이 6개월계약을 해줄지 모르겠군요.

타노스

2018.05.09 11:55:27
*.62.8.127

중개인은 비추구요. 두분이 쓰시던지. 문자로 말하셔도될텐데돼요. 증거남음. 근데 해줄런지요..짧아서.. 보통 암묵적연장은 임차인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장하자고 얘기안하곤하죠.

nexon

2018.05.09 20:25:28
*.234.38.19

@.@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__)...

스캇B

2018.05.10 13:33:44
*.121.79.47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계약종료3개월전 임대인은 6개월전에 통지해야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종료 통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6개월만 더있겠다 이야기가 되신다면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서 추가 대출 받은거있나확인하시고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치킨런투유

2018.06.02 09:42:45
*.234.167.170

중개인 없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서 새로 쓰시고 확정일자 새로 받으세요

기존 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특약에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세요.

다 귀찮으시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됩니다.

그러나 보통 묵시적 갱신 요구하는 순간 집주인이랑 사이 나빠져요. 보증금 돌려받을때 애먹습니다.

지현

2019.02.12 13:51:55
*.254.85.100

제가 유사한 건으로 주민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법률 상담 센터에 확인을 해보니. 계약 내용의 금액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고 동일한 금액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처음 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연장 만료일자를 정확히 집주인과 협의했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라고 하네요. (6개월 연장에 대한 쌍방 동의 녹취나 문자) - 시간이 많이 지난 글이지만 혹시 저처럼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되시라고 정확한 자료 남겨요

nexon

2019.02.14 22:33:52
*.70.53.106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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