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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조회 수 668 추천 수 0 2018.06.05 10:12:21

시장통에 작고 허름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1,2,3층 상가 혹은 사무실 / 4층은 누나네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주변에 주상복합도 들어서고 시내인근, 부모님의 지인이 싸게 파셔서

 몇년전에 구입한 건물인데,

최근 바로 옆에 작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건설소 사무실이 제 상가2,3층에 들어와있구요

문제는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면서 우리 상가건물 외벽이 손상되거나

4층에 사는 누나네집에 물이세거나  (위에 방수제 도포해줌)

분진이 많이 생긴다던가,

건설작업중 상가건물 수도관을 손상시켰다던가 (그쪽에서 수리해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겠지만 누나가 2번정도 유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주변 말을 듣고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자기들이 수리해주고 다 해줄태니 좋게가자했고,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협상결렬되어 (금액적인 부분) 소송으로 가고있습니다.


제 생각에 피해사실을 증명하는게 중요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청구가능할까요? (부모님의 전략은 1억 요구. 5천 받자 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무실 월세랑 수도도 꼬박꼬박 내고있는데, 골치아프네요


글이 너무 막연한데... 약간 넋두리입니다~_~


엮인글 :

나를막만졌잖아...

2018.06.05 15:50:39
*.62.169.184

사진필수 전과후 혹은 달라진점
입증할수있는근거 죄다..통화녹음이던 이행서던..

다해줄테니 좋게가자는 필요없구요. 나중되면 나몰라라할테니..
최대한 민원넣고 괴롭히는거 밖에 없어요.
건설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거죠.

배수관이나 외벽손상같은거야 확실하니 당연히 해주는거고 그 외에껀 최대한 시간끌거나 무마하려하겟죠.

근거없는 생떼가 아니라면 저거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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