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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1년 등록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어서 환불을 했습니다
해지수수료=위약금 이건 제 사정으로 환불하는거니 이해가 되는데 
카드 결제한 부분은 승인취소되는건데
카드수스료 5%는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을 물어보니 자기들이 저번 분기에 세금 내서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개월중 3개월 이용했고 그 부분은 다른 카드로 이용한 만큼 새로 결제했습니다


첨부
엮인글 :

한량사

2018.06.30 13:24:29
*.48.47.246

카드 수수료가 5프로부터 말이안되는디요 ㅋㅋ

유키쪼꼬아톰

2018.06.30 13:29:20
*.7.66.8

심지어 카드 수수료가 5%가 아닌건가요?? ㅠㅠ

The_Red

2018.06.30 13:51:22
*.39.58.172

카드수수료가 매출에따라 다르긴한데 요즘 계속 낮아져서....

보통 1.5~3%정도 하는걸로 알고있


현금 환불이면 카드수수료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승인 취소면 면 부담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유키쪼꼬아톰

2018.06.30 15:55:23
*.70.47.191

환불-> 전체금액(카드승인)취소입니다
제가 헬스장 이용기간은 따로 결제했구요
제가 본문에 적어놨는데요;;

8번

2018.06.30 14:55:37
*.62.212.188

저라면 토 안달고 5% 제가 부담하고 취소 할듯요
그리고 신고
무슨 기준으로 5%인가요? 이런 경우는 업장측에
따지는게 아니라 국세청에 따져야죠

뒤로가는오징

2018.06.30 16:37:59
*.109.104.103

법적으로 10프로는 부담하는데 거기서말하는 5%추가부담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카드를 취소하면 냈던 부가세도 돌려받습니다 괜히 5%더받는거니 소보원과 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주상가

2018.06.30 16:43:21
*.161.44.233

해괴한 논리라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난분기 세금이라고 핑계를 댄거라면.


지난분기 카드 승인으로 인해 부가세를 납부해서 라는 의미일듯 하고, 그런 논리라면, 이번분기에 카드 승인 취소하면 마이너스 부가세로 인해 환급받는 거니 결과적으로 세금은 0 입니다.

동구밖오리

2018.06.30 22:51:45
*.62.219.29

나라면 그냥 하잔대로하고

세무서에 신고

어이

2018.07.01 14:08:47
*.175.104.121

금액관련해서 헬스장 상당히 지저분하죠...
저라도 신고

피츠버그

2018.07.01 15:33:43
*.252.50.12

카드해지수수료 부과는 위법입니다.


http://www.kca.go.kr/brd/m_21/view.do?seq=776&srchFr=&srchTo=&srchWord=헬스&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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