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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즌권 구입하면, 자기 몸 다치는 보험은 알아서 들곤 하잖아요~[없으면..없는대로...]
근데, 시즌권자가..스키장에서 충돌등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면..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개인이 구매한 시즌권에 보험이 포함되 있는 건가요??[자기 자신은 아니더라도..상대방 신체 및 장비등 손해배상]
얼마전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그리고 초급 슬로프[중간]에서...라이딩중 넘어져 있는걸, 뒤에서 치면......앞에 라이딩 하다 넘어진 사람한테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되나요??
혹시 개인이 구매한 시즌권에 보험이 포함되 있는 건가요??
-> 리조트 마다 다르겠지만 경기도 일대에는 그렇게 해 주는곳 없던데요?
얼마전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 개인 실손 보험이나 종합 보험 등에 배상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초급 슬로프[중간]에서...라이딩중 넘어져 있는걸, 뒤에서 치면......앞에 라이딩 하다 넘어진 사람한테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되나요??
-> 5:5 이런말은 무시하시고요 일단 슬로프에 올라가서 박거나 박히면 둘 다 잘못입니다.
물론 박은 사람이 더 잘못하긴 했지만 슬로프 위에서의 충돌이면 둘 다 잘못이니
피해가 커서 누구 잘못이 더 크니마니 따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 넘어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시즌권에는 보통 없구요
알아서 든 보험에 대인대물(상대편 물건이나 신체) 보상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걸 뒤에서 치면 넘어진사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만
9:1 8:2 등 거의 친사람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