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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를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는데요

2017년4.6~2019년 1.31 근무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내규정상

빨간날 근무를 할시

개인 연차를 차감후에 특근처리를 하였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제 연차를 차감한게 10개정도 됩니다
엮인글 :

대관령주유소

2019.02.12 19:20:30
*.111.6.211

저희회사는 특근처리만 하지
연차는 차감하지않네요...

사람 바보되는거 아닌가요?

연말에 잔여 연차 보상비 나올텐데
연차 차감하고 특근달면
사실상 특근비를 안준거 아닌가요?
미리받는격일 뿐인데..

야생원숭이

2019.02.13 09:59:18
*.223.16.27

근데 신고를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네요...

행율

2019.02.12 19:35:31
*.214.181.100

사내규정은 다 다릅니다.

그 사내규정이 노동부의 노동법에 맞는지가 중요하죠.

결론은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사마리아인

2019.02.12 22:43:21
*.156.144.43

빨간날 근무하면 그냥 특근이 되는거지 우째 연차차감하고 특근이 되는지

그런데..몽

2019.02.13 00:15:32
*.62.22.43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요일이지 빨간 날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등으로 빨간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지만 그렇지않으면 근무하는 날이죠.

그럼 연차휴가 쓰는걸루해서 휴일로 만들고 특근처리하는게 법 위반은 아닐겁니다.

회사 내규 및단협내용등을 챙겨보시지요

saka73

2019.02.13 10:51:52
*.78.125.253

이 분 글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공무원휴일(공휴일)입니다. 웃기죠.

일반 사기업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개인연차로 대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규)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게 정말 황당한 일이죠.


공휴일을 연차로 까는데...일은 했으니 특근은 인정해줬다? 그나마 양심은 있는 회사네요.

아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vkgktk

2019.02.13 06:01:04
*.187.11.225

저희회사같은데가또있네요..
1년에15일연차가있습니다..이연차를공휴일에무조건쓰는형태로바꾼답니다..그동안월급에서공휴일만큼에수당을제했거든요..글케되면사실상2-3일남습니다..연차없이하루쉬면이틀치가깍이구요..쉬지도말고일이나하라는식이죠..

입벌려눈들어간다

2019.02.13 08:56:20
*.126.210.3

근무를 하고, 개인연차를 차감, 특근처리를 한것은 위반행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 내 쉬는날 회사에서 부탁해서 나온것일 경우 대체휴일 혹은 특근수당을 주는게 맞지 내 휴일을 차감하는건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내 취업규칙을 보라고 하시는데

주말 근무 - 내 개인연차 사용(본인동의 없었음) - 연차사용 미안하니 돈으로 줌

이 과정인거 같은데요

대휴를 혹은 특근수당을 줘야지, 특근수당은 주면서 개인연차,월차를 차감한다? 누가봐도 근로기준위반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증거가 있으실 경우, 노동부에,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 입니다.)

야생원숭이

2019.02.13 10:01:00
*.223.16.27

노동부에서 제 개인정보 보호해주나요??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불이익이 있을거라네요
다음 직장 취직할때나...다 기록이 남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레켄

2019.02.13 14:21:22
*.248.10.99

기록은 남겠죠. 근데 회사에서 열람할수있는 방법없습니다. 경찰대동하고 고소장이나 뭐 사유를 들고 가지않는이상.

개인정보아닌가요?;;

2019.02.13 19:22:08
*.199.13.88

확실치는 않는데 빨간날 일햇다고 연차차감한게 아니라 

연차를 안쓰면 예전에는 연차수당이 나왓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졋대요. 

그래서 안쓰면 그냥 소멸하는거래요. 

즉, 연차는 무조껀 써야한다고 함. 

그러니 빨간날 일햇으면 그냥 특근수당으로 되는거죠. 

내규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건 경리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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