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오늘 모 스키장 홈피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께서
지난주말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아이스반구간에서 혼자서 넘어져 크게 다쳤다고
스키장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글을 남겨 놨더군요.
보강제설을 열심히했으면 아이스반 구간 같은 곳은 없었을 것인데
영업시간중에 보강제설을 하지 않았으니 관리소홀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2010.12.16 15:58:15 *.88.23.234
음... 토론글인가...
2010.12.16 16:01:30 *.66.147.60
아 그래서 무주는 비싼거구나..
배상금이 많아서.
ㅡ,.ㅡ;
2010.12.16 16:22:03 *.233.198.52
당연히 스키장측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스키장측에서 슬로프관리에 신경써야하는만큼 크게 아이스반이 있는 곳이거나 위험한 곳이라면
미리 표시를 남겨두거나 사용하지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걸로 알고있음.
2010.12.16 18:57:12 *.213.23.240
글쎄요. 영업시간에 해당 슬로프에 제설기 돌리면 시야가 확보안돼서 사고 위험이 더 클껄요.
2010.12.17 00:51:55 *.156.51.222
네 책임있어요
민사상 시설물관리의무가 있어서 스키장의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습니당
2010.12.17 07:53:15 *.138.173.22
아이스구간에는 깃발을 꽂아두든지, 패트롤의 적당한 통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봐요
그래서 얼마간은 스키장쪽의 책임도 있다고 보구요
좀 다른얘기지만,,
대중목욕탕에서 혼자 미끄러져 넘어져도 얼마간의 업주책임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2014.12.21 13:11:16 *.109.66.45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토론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