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쯤 24만원정도 사기당해서 신고접수, 배상명령신청서 등 다 했습니다.
사기꾼이 빵에서 나온지 6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쳤네요.
피해자가 많아서 사기꾼이 징역1년6개월+벌금7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어린나이에 전과도 있고 같은 수법 범행 전력이 10회나 되고, 불법도박도 하고... 문제는 피해액이 400만원 미달(총3,551,000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했다네요.
질문이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해서 판사님이 배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모님 합의는 연락도없고 듣기로는 기존에 저질렀던 범죄 피해자분들도 아직 못받았다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는둥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사기꾼은 깜빵에있는데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