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스키장 후방충돌 사고로 인해 데크 엣지부분이 찢겨나갔는데요,
상대방분이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키장 내부에 수리센터에서 문의해보니 엣지수리는 여기서 안되고,
수리를 다른곳에 맡기더라도 수리비가 15만원 이상 나갈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데크가 오래돼서 수리비와 데크비가 비슷할것 같아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수리판정불가서가 있어야 전손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수리판정불가서를 양식 상관없이 수리점에서 써주면 된다고 하는데, 수리점에서 부탁하면 써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