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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에도 적어놨지만..
사실상 CCTV없으면 일방과실은 힘들고 쌍방 과실로 넘어가는게 정석이죠.
여기서 보상문제가 발생하는대 실질적으로 하이원은 피해액이 없으니 피해자가 내야할돈은 0
자동차 사고라면 대인치료비 전액을 보험이 책임져주니 상관없겠지만, 시설물 사고로 가면 실제로는 실비만 지급하죠.
그러면 손해를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대물의경우 데크파손이 수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수리비 - 과실비율 만큼 빼고 받으실태고
수리불가 전손처리 라면 판매처의 직인이 찍힌 수리불가 통지서+판매일자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 을 발급받아서 내시고
해당 금액에서 감가상각 빼고(보통 연 10~15%내외), 과실비율만큼 뺀금액을 받으시겠네요.
물론 전손처리니까 데크는 보험사가 가져가구요.
또한, 하이원에서는 이제 보험처리 했으니 배째라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증거없는사고에 100대0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것보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도 하이원에서 파크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 났었고, 이부분은 하이원에서도 수긍하는 부분이라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물론 데크는 2년된거라... 70% 정도 받았던것같네요.,)
스키장에서도 잘못인정하고 계약한 보험처리 땡해주고 치우면 세상 편할겁니다 그럴라고 비싼보험들잔아요
1 손해사정사가 보상금액 줄이려고 하이원팔던가
2 패트롤이 상사 질책을 피하려고 그렇게 진짜 진술한걸
최종결정권자들은 그 보고서만 보고 결재를 안해주던가
하이원이 직접 배상해줄거면 보험가입을 안해놨겠죠
적은금액이야 그냥 직접해주겠지만요
2번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
CCTV 녹화본만 있으면 쉬울텐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