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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야간타임이었구요 슬로프는 파노라마였습니다.
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성분이 힐턴 끝나고 토우턴으로 들어가서 저와는 거의 정면이 된상태구요
정지하려고 슬립을 하였구요 제 기억으로는 데크와 몸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몸의 충돌이 없었던건
상태 여성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크게 충돌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면서
충격이 온것 같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데크를 쳐서 역엣지 걸렸고 뒤로 붕 날랐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여성분이 토우로 경사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데크를 쳤다면 앞으로 넘어졌어야 했던거 같은데..
진술을 상이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사고 후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에 갔다가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서 엑스레이, CT촬영 하니 척추뼈에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 근처인 부천으로 일단 옮긴 상태입니다.
충돌이 경미했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것 같습니다. 금일 병원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처리해 주실거냐고
하더라구요 일단 상대편 측에서는 100과실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후휴증 은 어떻게 할거냐고
도 말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입장에서 과실은 제가 더 크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과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MRI찍었고, 교정기해야되고 이러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참 막막하네요(양쪽모두 상해보험이 없구요ㅜㅜ)...
많은조언 부탁드립다
원래 스키장에서 나는 사고는 100퍼센트 한쪽의 과실은 없구요, 3:7이나 5:5 이런식으로 과실이 나눠지게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부분은 경찰서를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상보고서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더 자세한 사항들 알려주시는 분들 많으실테니 그쪽에도 글 써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고 당해봐야 보험든다고,,, 보험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상해보험 있는데 뺑끼쓰는 것일수도 있으니 보험사같은데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솔직히 상해보험도 안들고 스키장 오는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님의 말만 보자면 100%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슬로프 사고는 50대 50이다라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분들도 문제이지만...
님 얘기처럼 서로 턴하다가 정면이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면,
이 상황이야말로 50대 50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 같네요.
님이 슬립으로 전혀 모르고 가던분을 뒤에서 친것도 아니고...
그 분은 님은 안다쳤고 본인만 다쳤기 때문에 과실 100%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분 치료비의 반정도는 부담하셔야 할 것 같네요.
사고 경위서에 서로 턴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더 다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