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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좀 할려고 하는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을 보니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라고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암튼 장인어른 나이가 76세이시고 직업은 없으십니다.
지금 주 수입은 기초연금 24만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라고 해야하나 일용직처럼 아침에 동네 주위 청소하시고 29만원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은 가입을 안 해놔서 해당사항은 없으신데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잡히고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소득으로 안 잡힌다고 검색해보니깐 나오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이시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만 보면
근로를 1년 꼬박 하셨으면 한 연 300만원정도는 소득으로 잡히셨을 것 같고, 거기에 기초연금도 288만원정도 나오신걸로 봐서
첫번째 조건은 일단 초과해서 적용은 안되실 것 같고
두번째조건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고민이시겠네요 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주변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에 문의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