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좀 안맞는거 같은데 질문좀 드릴께요..
원래는 12월초에 치과치료비로 300만원과 120만원 두번으로 나눠서 총 420만원을 카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가 치료방법이 좀 달라져서 금액이 줄어드는바람에 12월에 결재한 300만원을 1월달에 취소하고 130만원을 다시 결재했습니다.
결국 12월에 120만원 1월에 170만원을 사용하게 된거죠..
그런데 며칠전 연말정산 의료비내역을보니 420만원이 그대로 나와있더라구요..혹시나해서 오늘다시보니 여전히 420만원이 나와있던데...이거 나와있는그대로 연말정산 내도 상관없나여??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내면 된다던데....상관없다면 그냥 낼텐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찌해야하나요?
국세청자료조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