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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개월전에 사기를당해서 그 사기꾼이 최근에 잡혔는데 제가 급작스런 전화번호 변경으로인해서

 

 미쳐 피의자 보호자에게 알리지못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피의자 보호자 하고 얘기한게 자기 조카는

 

 사기친게 아니라 사기친 사람에 돈을 인출하는 조건으로 10%만 (이떄 피의자는 나쁜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함)

 

 사기피해액이 103만원이었는데 10% 해먹은 10만원가량에 보상만 해주겠다고 해서, 수일뒤에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취소하고 다시 몇일뒤에 문자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길래 귀찮아서

 

 연락을 안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런지 제 민증에 있는 주소로 등기가 배달되었다고

 

 부모님한테 연락이왔는데 그게 공탁품질서 변제라는 서류가 날라왔는데.

 

 대충 알아보니 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뜻으로

 

 나오는데, 제가 연락이 안되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알고싶은건 서류상으로는 제 피해액인 103만원이 변제공탁으로 올라와있는데, 제가 법원에 전화하면

 

 이 103만원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거에요? 아니면 그냥 제가 연락이 안되었기때문에 다시 묻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몰르네요... 길을 잡아주세요!!~ ㅠ0ㅠ

엮인글 :

좋아!

2010.12.21 09:47:46
*.189.124.101

피해액과 보상액을 다시 한번 보셔야하겠네요.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피의자와 합의가 된것으로 법원에서 간주할 겁니다. 보상액이 님 생각과 어느 정도 맞는다면 길게 가지 마시고 그냥 공탁금 수령하시는 편이 나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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