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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보딩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의무실에서 진술서 쓴 그대로 쓰자면...
A(본인입니다)는 슬로프에서 정상적으로 활강중, B(상대방입니다)의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제동이나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B는 진술서에 타 보더를 피하여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다 A 앞으로 끼어들게 된 상황이라고 진술을 하였고요.
B는 콧잔등이 2~3cm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각자 연락을 하기로 하고 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B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코잔등에 난 상처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치료비 +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B가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지급하여 주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진술서의 내용으로 볼때는 절대 일방이 안나올것 같은데....
주옥같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왠 300 ㅡㅡ;;; 왠 성형수술비 ㅡㅡ;;;
B가 갑작스럽게 껴들었던거고....사고시 직접 코를 다치게 하였나요??보드등으로 찍었다던가..???
어쩄든, 이래나 저래나...300은 말도안됩니다. 100도 많습니다.
B님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네요. 일단 강하게 나가세요. 님도 피해자입니다.
300이라함은....치료보다 미용의 목적이 있는듯한데...
말로 안될꺼같음 신고하세요..진단서 3주끊어주는곳으로 알아보시고..B님도 3주이상은 안나올겁니다.
경찰중재하에 합의를 못바도 벌금 100이합니다. 300넘했다 ㅡㅡ지잘못이면서...쯧
님 쫄지말고 화이팅
B가 사고유발 한걸로 적혀있는데 저걸 다 물어줘요?
100도 많을거 같은뎅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