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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 충돌에 관한 법적책임에 대해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가해자 입장인데 곤란한 상황이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오후 2시 36분경 피닉스파크에 환타지에 코스에서 초보자 코스로 합류되는 지점 조금 위에서
피해자 분이 슬로프 한가운데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중에 뒤에서 데크로 앉아계신분을 박았습니다.
다행이 그분은 왼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치료는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처 드리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다쳐서 못탄 슬로프 값과 약 값으로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 물어드려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도 조금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저는 라이딩 중이긴 하지만, 슬로프 끝 부근에서.. 피해자 분의 뒤측에서 부딪혔었습니다.
뒤로 넘어지시면서 엉덩이를 부딪히시긴 했지만, 팔이나 다른 부분은 크게 고통을 호소하진 않으셨고요.
응급실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다음날 치료비등으로 8마넌 가까이 요청하시더군요.
피해자 분과 7만원에 합의 보고, 입금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몸이랑 맘 놀란거랑.. 그 이후에 스키장에서 즐기지 못한것까지 치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십 ~ 몇백을 달라고 하신게 아니신거면..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시즌보험 드시고요 ;;;
5만원이면 차라리 싸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냥 피해자분 하루를 날렷는데 5만원정도
보상 싸다고 생각하시고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확실히 기록은 남아야겠네요--;
작년 시즌때 같이 갔던 지인이 다른 보더분과 부딪혀 사고나는 바람에 같이 저희 모두(다친사람 포함3명) 병원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저희쪽 3명 슬로프값 모두 돌려주셨었어요. 병원도 물론 같이 갔었음... 그치만 한 중간에서 쉬고있었던건 그분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율을 좀 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