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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 중 머리 쓰며 잇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서요...


일단 상황 설명 드리자면


혼자 거주중이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 대상자)


그런데 외손녀(유부녀)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사 전 까지 할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할머니 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외손녀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 할머니 기초수급,장애수당 끊김)


그런데 요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가족이 구매한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머니 앞으로 돌리려 하네요...


이럴 경우 할머니가 받고 계신 혜택이나, 뭐 더 납부해야 할 게 더 생기는지 여쭈어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라 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니 자기네 일 아니라고 끊어버리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곰팅이™

2020.04.06 17:16:18
*.176.111.21

기초수급, 장애수당 못받으시고,

거기에 재산세(자동차는 동산이라 해당안될수도?), 자동차세 등의 세금도

할머니 앞으로 나오겠네요..

모시고 사는것도 아닐거 같은데...

용돈이라도 할머니께 드리나요?

ㅎㅎ 그리고 장애 있으시니,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가 되어 혜택도 있을듯하고...

할머니께 좋을 일은 없을듯 하네요...

뭐 그런 사람들이....-_-;

빨간통닭

2020.04.06 18:04:26
*.113.105.59

뭔 이런일이;;; 부양가족이 생기면서 수급이 끊겼으면 생활에도 차질이 발생되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생활에서 외제차가 명의로 들어온다면 세금을 할머니 분께서 감당하셔야하고요... 아주 가족 등쳐먹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덜~잊혀진

2020.04.06 20:57:05
*.166.247.110

길 다운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고,

길 아닌 곳을 가려는 사람이 있죠.

맨 끝에 결과가 말을 해 주더군요.

밤에피는준호

2020.04.06 21:13:49
*.124.181.169

아놔...혈압이...
외할머니 복지혜택 끊긴만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외손녀라면...
가족이라고 하셨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외손녀라는 여자에게 확인을 꼭 해보세요. (-_-)

오리의마법사

2020.04.06 22:35:51
*.184.243.224

주위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방탕중년단

2020.04.07 09:14:44
*.13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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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앞으로 재산이 발생해서 의료보험부터 거의 모든 세금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막으시던가...



아니면 빅엿을 먹이는 방법으로 냅두고 할머니 앞으로 차가 오면, 할머니 모시고 가서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관계기관에 부양가족관계가 없다고 진정을 넣으십시오.

산전수전

2020.04.07 13:12:17
*.255.102.110

기초수급대상자 다시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고 힘든일인데.... 에휴....

5천만원 수입차면 배기량 3천시시로 예상하고 2년차 정도면 1년에 80~90 나올거고

디젤이면 환경개선분담금도 나올겁니다.

보유재산이 올라가니 의료보험도 올라가려나???


현직 중고차 딜러입니다. 상황봐서 정말정말 나쁜사람들이라면 팔아버리세요...

도와드립니다. ㅋ

퀵고스트(실력없이매년나이만)

2020.04.07 14:11:30
*.117.168.54

일단 차량등록명의는 신분증 도장 갖고 할머니가 가시거나 외손녀만 가실경우 인감을 갖고 가야합니다..
세금은 지분따라 5:5일 경우 먼저 올리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은 둘중 하나로 정해달라 할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4등급이상부터 없어요( 요소수형3등급 2006년?!이후부터 거의다 4등급..)

영원의아침

2020.04.20 20:49:17
*.35.185.219

1. 세금

2. 각종 범칙금 과태료

3. 할머니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금 상승

4. 장애인 딱지 부정 수급


장점

할머니가 그냥 차가지고 가서 팔아도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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