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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위반(가짜상품 등).. 중략 ..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