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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라는건 어떤경우에 지급하거나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택시랑 사고가 나서 6:4정도로 해서 (제가 4입니다)
뭐 어쨋든 ㅋ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50만 8천원인가 나왔는데요. 제 보험 할증이 50이더라구요... 그래서 50만원 넘는 비용은
보험사측에 입금해주면 할증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초보자에게 도움을 주십쇼~~
2010.12.22 09:56:28 *.123.108.107
네 50만원 넘는금액(8천원) 보험사한테 따로 통장으로 넣으시면 할증안됩니다 이건 대물쪽 담당자한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일단 인사사고 몸이 아푸시거나 그러면 병원갈시 입원시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택시기사 누우면 같이 누우실수밖에...직장인이시라면 서로 대인없이 하는것도 깔끔한방법입니다
근데택시기사 100에 99는 눕죠...서로 대인 어캐할건지 쇼부보시고 안되면 같은방법으로 나가시는게 피해적게받는 방법입니다
네 50만원 넘는금액(8천원) 보험사한테 따로 통장으로 넣으시면 할증안됩니다 이건 대물쪽 담당자한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일단 인사사고 몸이 아푸시거나 그러면 병원갈시 입원시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택시기사 누우면 같이 누우실수밖에...직장인이시라면 서로 대인없이 하는것도 깔끔한방법입니다
근데택시기사 100에 99는 눕죠...서로 대인 어캐할건지 쇼부보시고 안되면 같은방법으로 나가시는게 피해적게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