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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데크구입해서 첫 시승한 데크....

 

야심 타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 바닥에 놓고 차에 짐 싫고 있는데....

 

승용차가데크를 못보고 데크위로 올라타서 데크와 바인딩이 나갔네요...

 

처음에는 바인딩만 바닥에 갈려서 그것만 보상받을려고 했는데....

 

데크 노즈부분 벌어지고....에휴...

 

시즌초에 여기저기 광클해서 겨우겨우 해외오더쳐서 구입했는데...

 

어케 보상은 잘 받을수 있을련지...암튼...다들 주차장에서 데크 관리 잘하세요....

엮인글 :

전방낙법그녀

2010.12.23 08:49:11
*.116.196.225

헐;; 매번 스키장 가면서.. 저렇게 바닥에 뒀다가..

 

누구 차가 밟고 가기라도 하면... 하는 ㅎㄷㄷㄷ 한 생각을 한적이 있었는데..................

 

 

정말 ㅎㄷㄷㄷ한 상황이....

 

전 그래서 짐 정리하기전에 데크부터 싣는다는...

NExT4EvER

2010.12.23 08:49:28
*.173.206.90

에고...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차주도 좀 억울할것 같은 상황이네요..


주차장 바닥에 깔려있는 데크를 모르고 밟았는데... 그걸 물어줘야 된다면...


㈜솔트포인트

2010.12.23 09:18:12
*.184.149.167

많이 속상 하시겠네여ㅠ.ㅠ

글쓴이.

2010.12.23 09:27:53
*.216.165.186

항상 이해 할 수 없는게 자기 데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락카룸에도 지나다니는 통로 가운데 놔두고, 걸어가면서 바닥이 아스팔트건 눈밭이건 끌고다니고, 눈위에서는 터프해 보이고 싶어그러는지 냅다 던지고.. 예를 들자면 끝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은 데크에 걸려 넘어져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주차장이였으면 차들 지나다니는 통로가 아닌 자기 차량 옆이라던가 안전한 자리가 있었을 것 같네요. 데크가 보통의 짐 처럼 부피가 좀 있어 눈에 띄는 것도 아닌 납작한 물건이고 더군다나 윗글을 보니 야간에 벌어진 일인듯한데 데크를 바닥에 눞혀 놓으면 눈에 띄기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똥밟은 기분일것 같네요. 

 

아무리 부주의로 제물에 손괴를 가했다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소홀했으므로 원하시는 데로 보상받기는 힘들것같고 적절히 절충하셔야 할듯합니다. 

웃기는짜장~~

2010.12.23 09:34:28
*.1.7.14

주차장 주차라인 차량옆에 두고 그런것이죠 통로에 두었다면 말 안합니다.

 

통로로 다니면 되는것을 굳이 주차라인 차량옆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머인데요....

어리버리_945656

2010.12.23 09:39:50
*.153.95.195

아무리 이용자가 대충놨다고해도 남의 물건을 박살낸건 보상해줘야 겠죠..

 

과실을 몇%를 따지느냐의 문제겠지만 ~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겟죠

 

절충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 하지만 방치한 소유자의 잘못이다는 ... 글쎄요..

 

불법주차해놓은 차긁었다고.. 불법주차해놨으니 긁은사람은 책임없다는 아니거든요

 

대략 보니까.. 데크는 생명 끝나고 바인딩도 아작났을판인데...

 

아롱이사랑

2010.12.23 09:46:44
*.214.157.185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힘내세요 ㅌㄷㅌㄷ

무가중앙중학생

2010.12.23 11:27:32
*.115.142.194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ㄷ ㄷ ㄷ ㄷ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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