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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기계발비로 스키장 시즌권 청구가 월 15만원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결제를 하고 증빙으로 결제내역까지 올려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경팀에서 해당 시즌권의 등록기간이 명시된 등록증, 또는 회원증 사본을 제출 해야 승인을 해준다며 거절을 했는데,
난감하네요.. 스키장 특성상 그 시즌의 겨울 날씨에 따라 개장, 폐장이 결정되고 작년 기준으로 전달을 하였음에도
반려 되네요;;;;; 이용약관을 찾았더니 스키 시즌권의 사용일은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개월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이것까지 반려를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지만 이걸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내년에 폐장일 공지되면 그때 분할 청구를 하라는데 그때까지 지금 회사에 다닐지 안다닐지도 모르는걸...
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