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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 있는데..

집 A는 남자 단독 명의..

또 다른 집 B는 지분 절반씩.. 해서 부부공동명의 되어있어요..

 

집 A를 지분을 똑같이 해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려고 하고요..

집 B는 남자지분을 증여받아서 여자 단독 명의로 바꿀꺼예여.

 

집 A공시지가는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는 1억정도 하고요..

집 B는 공시지가 3000만원정도예여.. 실거래가 7천 해요

 

비싼 집들은 아니라서...

 

이 금액의 집도 증여시 증여세 나가나요?

 

 

 

엮인글 :

Huskeys

2010.12.23 11:34:58
*.253.40.36

6억이하는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참고로 자식에게는 3천만원까지 비과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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