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슬로프를 내려오던중 상대방(다친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와 슬로프 중앙쯤에 거리를 두고 슬로프 위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구요.
둘 사이의 간격이 어느정도 있었기에 그 사이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던중 두사람을 의식했는지...역엣지가 걸리면서 제가 넘어지게 됬습니다.
뒤쪽을 보니 한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구요.
상대방(다친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앉아있는것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정강이 부분이 데크날에 찍힌 거였습니다.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그후 의무실에서 서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뼈에는 아무이상 없고, 간단한 찰과상/타박상 이라고 병원비는 자기 보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였
습니다. 그다음에 하는말이 자기 보드복이 1.5cm가량 찢어졌다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까진 서로의 과실같은건 따지지 않았었고, 일딴 저도 대명리조트에서 시즌권가입시 하는 보험을 들어놨으니, 문의를 해보
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본인이 사설적으로 보드강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회 강습을 하고 있으며, 한번할때마다
버는 수익이 10만원정도 된다면서 전치2주가 나왔으니 2주동안 강습하지 못하는거에대한 보상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처음엔 저도 그냥 보드복바지정(22만원상당) 정도 내가 물어줘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답답하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대명보험사측에 사고처리를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질문
1.위 상황을 봤을때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2보험사측에서 병원비/상대방물품파손/일을 못하는거에 대한 배상 까지 전부 처리해 주나요?
3만약 처리를 해준다면 제 과실의 몇프로를 보상해주나요?
4.병원비야 상대방도 보험이 된다고 했으니 상관은 없는데, 물품파손/휴직보상은 안된다고 했을시 나머지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4번상황까지 됬을때 상대방이 고소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보드복20만원에.. 일못하는거 40만원..총60만원이란 비용이 있는분들에겐 별거 아닌돈일 수 있겠지만...저같이 가난한 보더에겐 큰돈이거든요.ㅠㅠ...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로로 서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가기보단 돌아서 나가지 않나요?
아무리 사이가 여유가 있어도 글쓴이처럼 실수라고 하게되면 충분히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본인은 충분하겠네라고 생각되더라도 립트 위에서 보고 있으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강습료로 백단위 이상 받을려고 했다면 너무 한 거겠지만
하루 10 정도면 크진 않은 거라 생각돼는데요?
거기다 토일만 계산한거니까요.
보험에 들었으니 치료비나 일당 같은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물되는지 확인후 안 되면 그거만 어느정도 물어주시면 될거 같네요.
별로 안좋으신분 만나셨네요.. 겨우 타박상이지만.. 또 상대방입장은 기회라고 생각될수도있고....
과실은 통례상 7:3 또는 6:4 하셔야겠네요. 왜 슬로프에 앉아있는건지 도데체.
어떤보험이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물품파손 휴직보상은 힘드실꺼에요.
그래도 정말 최악에 상황은 아니라고보는데,, 60만원때문에 고소까지 가시지 마시고
중간선에서 좋게좋게 해결하심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