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슬로프를 내려오던중 상대방(다친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와 슬로프 중앙쯤에 거리를 두고 슬로프 위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구요.

 

둘 사이의 간격이 어느정도 있었기에 그 사이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던중 두사람을 의식했는지...역엣지가 걸리면서 제가 넘어지게 됬습니다.

 

뒤쪽을 보니 한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구요.

 

상대방(다친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앉아있는것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정강이 부분이 데크날에 찍힌 거였습니다.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그후 의무실에서 서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뼈에는 아무이상 없고, 간단한 찰과상/타박상 이라고 병원비는 자기 보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였

 

습니다. 그다음에 하는말이 자기 보드복이 1.5cm가량 찢어졌다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까진 서로의 과실같은건 따지지 않았었고, 일딴 저도 대명리조트에서 시즌권가입시 하는 보험을 들어놨으니, 문의를 해보

 

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본인이 사설적으로 보드강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회 강습을 하고 있으며, 한번할때마다

 

버는 수익이 10만원정도 된다면서 전치2주가 나왔으니 2주동안 강습하지 못하는거에대한 보상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처음엔 저도 그냥 보드복바지정(22만원상당) 정도 내가 물어줘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답답하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대명보험사측에 사고처리를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질문

1.위 상황을 봤을때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2보험사측에서 병원비/상대방물품파손/일을 못하는거에 대한 배상 까지 전부 처리해 주나요?

3만약 처리를 해준다면 제 과실의 몇프로를 보상해주나요?

4.병원비야 상대방도 보험이 된다고 했으니 상관은 없는데, 물품파손/휴직보상은 안된다고 했을시 나머지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4번상황까지 됬을때 상대방이 고소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보드복20만원에.. 일못하는거 40만원..총60만원이란 비용이 있는분들에겐 별거 아닌돈일 수 있겠지만...저같이 가난한 보더에겐 큰돈이거든요.ㅠㅠ...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2010.12.24 01:14:37
*.151.0.136

별로 안좋으신분 만나셨네요.. 겨우 타박상이지만.. 또 상대방입장은 기회라고 생각될수도있고....

 

과실은 통례상 7:3 또는 6:4 하셔야겠네요. 왜 슬로프에 앉아있는건지 도데체.

 

어떤보험이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물품파손 휴직보상은 힘드실꺼에요.

 

그래도 정말 최악에 상황은 아니라고보는데,, 60만원때문에 고소까지 가시지 마시고

 

중간선에서 좋게좋게 해결하심이 좋겠어요~

2010.12.24 10:57:18
*.98.106.104

그 중간지점이란게..보드복 값은 전부는 그렇고..한 70프로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휴직보상은..솔직히 상대방이 전문강습도 아니고 사슬강습이기때문에 물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그래서 더 난감합니다...ㅠㅠ

2010.12.24 02:01:35
*.146.198.173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기 보단 그 사람 입장에선 2주간 본의 아니게 쉬어야 되는데 어찌보면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황으로 봐선 초보딩님이 무리하게 통과할려고 해서 사고난거니 초보딩님 잘못이 큰걸로 보이네요.

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하세요.

보험으로 대인은 어떻게든 될테니 나중에 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당히 물어주면 될거 같은데요?

2010.12.24 10:01:57
*.148.215.1

앞 뒤 간격이 여유있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신건데 그걸 무리하게 통과했다니요??? 글에도 그런내용은 없는데;;;

 

저같은 3자가 보아도 피해자는 돈좀 받아먹으려는 걸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드복같은 재물손괘에 같은거는 보험이 적용안되면 직접 배상하는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2010.12.24 14:57:33
*.165.73.254

보통 사람들이 가로로 서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가기보단 돌아서 나가지 않나요?

아무리 사이가 여유가 있어도 글쓴이처럼 실수라고 하게되면 충분히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본인은 충분하겠네라고 생각되더라도 립트 위에서 보고 있으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강습료로 백단위 이상 받을려고 했다면 너무 한 거겠지만

하루 10 정도면 크진 않은 거라 생각돼는데요?

거기다 토일만 계산한거니까요.

보험에 들었으니 치료비나 일당 같은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물되는지 확인후 안 되면 그거만 어느정도 물어주시면 될거 같네요.

2010.12.24 23:45:22
*.195.189.9

저역시 상대방이 돈좀 받아먹으려 하는걸로 보입니다만

 

초보딩님의 사람사이로 통과하는 그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zety님 말씀 백번 맞구요. 리프트위에서 보면

 

왜그리들 위험하게 굳이 사람사이로 통과해가는지..

 

본인은 충분히 통과하실꺼라 판단하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 어쨌는 본인 책임입니다.

 

합의야 적정선에 잘보시길 바랍니다만 다음부턴 안그러셨으면 좋겠군요.

 

여유있으면 제발 그냥 돌아서 갑시다. 사람사이로 통과하는게 그리 재밌습니까?

 

2010.12.24 03:05:31
*.101.94.210

진단서 상 2주 진단 나와서 병원에 입원 했데요?
아닐껄요 지금도 타고 있을 듯 한데요
사설 강습 못한 손해 보상하라구요?
그럼 그동안 사설 강습으로 별은 소득 증명 하라고 하세요
또한 사설강습검은 스키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목입니다
대명이라함은 리프트 발권시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라면 상해만 해당 될듯 싶네요

보드복 수선비용에 조금 더 주시고
신상 값 달라면 구입가에서 사용 기간 감안해 지불하고
보드복은 반드시 달라고 하시면 되고
소득 증빙 된다면 보상 해야 겠지만
2주간 스키장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보상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무지 나쁜 놈으로 보이네요
현명하게 대처 하세요

보상 될겁니다

2010.12.24 08:14:28
*.251.21.68

악의가 있어보이네요 상대방 약점잡고 그리행동하는건 안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강습한다는사람이 왜 누워있져? 강습자격증따면서 기본적인 상식도 안배웠나요?의연하게 대처하세요 질질끌려다니지 마시고 보험가입하셨으니 상담 해보시구 좋은쪽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0.12.24 09:33:53
*.241.147.32

정강이를 데크날로 찍혔는데요. 악의가 있어보이진 않는데요 ㅡㅡ;;; 누워있는것도 아니고 서있었던것 같은데?

실수에 의해 가해자님이 부딫쳤는데 악의가 있다 하니 좀 아이러니 하네요....

 

제생각엔 좋게 좋게 합의 하셔서 금액을 조금더 줄이는 방법이 좋을듯합니다.

2010.12.24 11:32:45
*.203.43.130

증명이 안되는 사설강습료를 보상하라니.. 너무하군요..

2010.12.24 12:00:07
*.18.80.30

사설강습료를 지불하라니 어이없네요

2주입원한거 2주동안 잘 입원해있는지 보험사에서 감시해야겠군요

 

2010.12.24 17:07:14
*.72.53.41

스키장내 사설강습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2010.12.24 19:51:19
*.254.27.136

앞만보고달려님 말처럼 스키장에서 그분이 사설강습하고 계셨다면 그 분  과실이 더 커질것같네요...

한마디거들어요

2010.12.24 20:39:13
*.94.210.56

소득역시 윗분말씀대로 소득증명이 없다면 하루에 1억을 번다한들 전혀~~~ 보험사에서는 배상안해줌니다,,,

증명이 가능하면 주고요~ 물론 100% 다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소득신고를 작게하니까요.

사설강습은 리조트측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가 될수 있느니 리조트에 이야기를 해주고 영업방해로 고소하라고 해보세요~

굳이 따지면 영업방해거든요 리조트에서도 강습을 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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