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휘닉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요건 충족 시 제공되는 소인 시즌권 등) 또한 상실됩니다.
② “시즌권” 수령 전의 경우 시즌 개장 전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폐장일까지 “시즌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장일까지에 한하여 “시즌권”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폐장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시즌권” 수령 후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일 전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개장일을 포함한 개장일 후 사용 “시즌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시즌권”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선공제한 후, 해당 “시즌권”의 판매금액 기준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 [(판매금액/60일)x 개장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3. S시즌권의 환불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 8만원 + (리프트 주간권 정상가격의 70% x 구매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④ 환불신청은 “레저큐”가 운영하는 고객센터(1599-8370)에 신청하여야 환불 접수가 완료되며, 최종사용일수는 신청 접수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⑤ 환불 시 “고객”은 “시즌권”(소인 시즌권 혜택이 있는 경우 소인 시즌권 포함)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휘닉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요건 충족 시 제공되는 소인 시즌권 등) 또한 상실됩니다.
② “시즌권” 수령 전의 경우 시즌 개장 전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폐장일까지 “시즌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장일까지에 한하여 “시즌권”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폐장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시즌권” 수령 후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일 전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개장일을 포함한 개장일 후 사용 “시즌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시즌권”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선공제한 후, 해당 “시즌권”의 판매금액 기준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일수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 [(판매금액/60일)x 개장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3. S시즌권의 환불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정산공식: 판매금액 – [위약금 8만원 + (리프트 주간권 정상가격의 70% x 구매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④ 환불신청은 “레저큐”가 운영하는 고객센터(1599-8370)에 신청하여야 환불 접수가 완료되며, 최종사용일수는 신청 접수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⑤ 환불 시 “고객”은 “시즌권”(소인 시즌권 혜택이 있는 경우 소인 시즌권 포함)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참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