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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은 일수계산으로 빼고 해주는거 같던데
베어스타운은 아예 받았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번도 못썼는데 환불이 아예안된다니까 짜증나네여 ㅠㅠ
제6조 시즌권 환불
1)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시즌권 발급 시 수령한 할인권, 경품 등은 함께 반납하셔야 하며, 이미 사용시에는 정상요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환불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환불 시에는 위약금(구매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시즌오픈(개장일) 전 환불자: 최초 시즌권 구매 금액의 10% 금액(이하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공제 후 환불
- 시즌오픈(개장일) 후 환불자:
환불금액 = 구매금액 - 위약금(구매 금액의 10%) - 사용금액{(구매금액/60일) x 개장일부터 청구일(신청일)까지 (일수) x 기간별 가중치}
※ 기간별 가중치 - 개장일 이후 ~ 30일까지 (110%) - 개장일 이후 31일 ~ 60일 (120%)
3) 해외출장, 부상 등 더 이상 시즌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즌권 환불 기준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시즌권 환불 신청 시, 기 지급한 시즌권은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미 반납 시에는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5) 시즌권 미 발급자(미수령)환불 – 2)항 환불규정 동일 적용.
6) 커플권 등의 2~3인으로 구성된 Group 형태의 시즌권은 부분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단, 해당 시즌권의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양수는 가능하며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고객”은 동일한 기간에 판매된 개인 시즌권 상품과의 요금 차액을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7) 환불 청구일(신청일)이라 함은 사업자가 모든 서류(환불신청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령한 날”을 의미 합니다.
환불 가능할건데요....?
일할계산하고...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 같은곳에 고발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