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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 모임이란 무엇을 말하나.
A.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나.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Q.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나.
A.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한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이다. 같이 식사를 해도 되나.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을 열어도 되나.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된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그대로인가.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하나.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도 청구된다.

Q. 단속은 어떻게 하나.
A.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엮인글 :

오리의마법사

2020.12.21 21:16:52
*.42.23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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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놈의 코로나만 잡아주면...

이너드힐

2020.12.21 22:10:28
*.41.226.160

시즌방 풀상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니하니재니아빠

2020.12.21 23:26:05
*.122.238.222

서울,경기도,인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4명까지만 집합가능하니..

같은시간에 4명이 있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반대로,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사람이 강원도 스키장에 9명까지 집합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러나, 경기도 스키장에 는 4명까지고...

 

복잡해지겠네요...

이너드힐

2020.12.23 20:49:05
*.210.111.198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전 대전 사람이니 그냥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그냥 복잡해서 집 내려가는 중입니다 허허허

 

해일로

2020.12.21 23:56:18
*.7.231.168

회사좀ㅜㅜ

간지보더향해~

2020.12.22 00:48:10
*.101.249.104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리조트 놀라가는거 콜 그 이상이면 금지 이렇게 되는거져 근데  몇팀이 놀라가서 4인식 방은 따로잡고 남자만 4명 모여서 술 마시는건 되는건지?판매자 구매자를 동시에 묶어 놓으면 이런 계산적인 방법 안해도 되는건데 남들이 보면 꼼수고 이게 먼 벙찐같은 상황인지 그냥 3단계 때려 버리지 9개월 기다려온 보더들만 답답 허네요 기준이 저러니....

헐레벌떡

2020.12.22 10:53:33
*.230.71.51

여기서   심각히  토론해본들뭐합니까

걍속편히   년말년시는   생략하시고   알순없는   희망사항이지만  1월이후에  빡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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