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이슈가 스키장에서 터지기도했고,
언론의 맛있는 안주가되어 집중공격 받고있는데요.
월급쟁이다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스키장 가기가 불안하고, 눈치도 보여
시즌권과 락카를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10% + 사용일 로 알고있는데,
시즌권은 등록만마치고 수령,사용 내역이없고 락카는 배정도 안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0%위약금만 발생하나요?
또 예를들어 환불을 2월달에해도 사용내역이없으면 마찬가지로 10%인가요?
휘팍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워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