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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를 당한게 처음이고 보험 관련된것도 처음이라 머가 먼지 하나도 몰라서 추가 질문 드려요 ㅠㅠ
상대편이 가입한 보험이 동부화제 스키 보험인던데요
첫날 전화 통화할때 대물(보드복) 찢어진거하고 보상 대상이냐고 물어보니깐 치료비만 보상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보드복 이나 장신구(보호구, 고글) 에 대한 거는 보상에서 제외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때 지금 아파서 회사 휴가를 쓴상테인데 이런것도 보상 청구 대상인가요?
보험회사 상대할때 머 주의할점이라든지 챙겨야 할꺼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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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되는 상황이면 물적 피해는 보상이 힘들더라도
부상과 관련된 피해는 다 받으실 수 있죠.
휴가내서 쉬는 만큼 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의무실에서 사고 내용은 적으셨을테니 확실한 내용만 언급하시고 필요없는 말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잠깐 뭐뭐해서 그런듯하다~ 뭐 이랬다간 보상율 내려가는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진료받은 내역에 관한 영수증 뽑으셔서 보험회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물적 피해는 가해자한테 받으셔야겠죠. 보험에서 처리 안 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