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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키 초보자인 김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한 데다,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원도 B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키어 본인의 책임을 더 묻는 추세다. 전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전북의 C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인공점프대를 넘다 슬로프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씨는 스키장을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 8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통영지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이 폐장한 뒤 눈썰매를 타다 허리를 다친 강모씨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28141109260&p=munhwa
내가 보기에도 제대로 된 판결...^^;
자신이 맞는 슬로프에서 탄다면 앞에 멈처 있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스키어나 보더를 피하거나
앞서 정지를 할수 있을정도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슬로프가 아닌거같아요.
제가 본 것은 사고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초보가 중급 슬로프에 온것도 잘못이지만 초보분이 중급슬로프 끝에서 낙엽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좀 타신다는 보더들이 그 옆으로 아슬아슬 생생~~하고 지나가니 그 초보분 무섭워서 넘어지고 깜짝놀라 넘어지고
그거 보면서 참...뻔히 보이는 초보인데 좀 속도좀 줄여서 멀리 피해 갈수 있을텐데....그걸 무슨 위협하듯이 그러시는지
그러면 초보들이 '와 멋있다'...그럴거라 생각하시는지...참...
매너 좋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보드 엣지로 한대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들도 있다는...ㅋ
저 처음 보드 탈때 제가 타는 보드에 살짝이라도 건들면 죄송하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모두 안전한 보딩~~~매너있는 보딩~~~하세요~~~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롭선택으로 사고 낸경우는 100%
뒤에서 받은경우는 70%네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과 이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보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부딛쳐놓고 50:50이제는 옛말이네요. 이제부터 초보자 대리고 중급자 슬로프에서 강습하는 강사있으면 가서 얘기좀 해줘야겠어요. 너 글다 사고나면 * 된다고!!!!!
암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줘서 앞으로 사고나셔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덜했으면 하네요. 악의적인 가해자들은
앞으로 고생좀 하겠는데요. 밑에도 보면 50:50이니 뭐니 하면서 소송해라 하면서 배째라하는 가해자들 몇몇보이는데.
피해자분들 쌔게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