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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29000688
이 기사인데...
여기서는 초보의 기준이 4시간 강습을 받았다는 거로 나왔네요..
초보의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이 안나왔으니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초보에 관점을 두는 것 보다는 아래의 판결문이 더 유익할거 같아요.
"피고는 원고가 스노보드를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후방에서 접근해오는 피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주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랑 얼마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후방추돌 시 뒷사람이 100% 책임이랑
같은 소송건이네요...
이경우는 후방추돌 + 초보자의 무리한 슬로프 선택 이 합해져서 100%가 된거 같군요..
후방추돌의 과실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예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것 처럼 100% 책임이 되지는 않을거 같네요.
근데 뭘 얼마나 다쳣길래 위자료 까지해서 6000만원 넘게 피해보상요구를 한걸까요?
근데 초보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