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4+”의 양도·양수는 소지한 “고객”이 최초구입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4개사”가 정한 발급수수료(90,000원) 납입 후 가능하며, “X4+”의 “운영기간” 동안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제 2조 (정의)
⑨ “X4+”의 “운영기간”은 “4개사” 중 개장일(먼저 개장하는 스키장 개장일 기준)로부터 60일이며 이후 폐장일(최종 폐장하는 스키장 폐장일 기준)까지의 기간은 서비스 기간입니다. 단, “4개사” 스키장 중 1개사 이상 스키장의 슬로프 운영 시 운영일수에 포함됩니다.
약관 http://x4-2022.playstory.co.kr/terms/
제 8 조 (“X4+”의 양도∙양수)
① “X4+”의 양도·양수는 소지한 “고객”이 최초구입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4개사”가 정한 발급수수료(90,000원) 납입 후 가능하며, “X4+”의 “운영기간” 동안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제 2조 (정의)
⑨ “X4+”의 “운영기간”은 “4개사” 중 개장일(먼저 개장하는 스키장 개장일 기준)로부터 60일이며 이후 폐장일(최종 폐장하는 스키장 폐장일 기준)까지의 기간은 서비스 기간입니다. 단, “4개사” 스키장 중 1개사 이상 스키장의 슬로프 운영 시 운영일수에 포함됩니다.
용평이 12월 2일에 개장했으니
12월 31일이 30일째,
1월 30일이 60일째겠네요.
초일불산입하면 하루 더 가능하겠지만, 안전하게 1월 30일이라 생각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