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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가져 온거 읽어 봐도 뭐,..

사설 강사가 자기 입맛에 맞춰 만든 주장 그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만 보이고..

그와중에 댓글에 국민의 자유권 이며 교육권 들먹이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 허허허..

자유와 방종의 의미를 모르나..

 

1.불법사설강습에 대한 단어적 의미.

사람들은 법 이라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은 물론이고, 민법, 상법, 형법, 조례, 운영규정 전반을 법 이라는 틀로 이야기 하는 경향이 높음.

그런 이유로 불법 강습 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위반 이라는 단어적 해석만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무허가 사설 강습을 하려는자 및 찬성 하는 자들의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는대 뭔 상관이냐!!" 라는 주장인대.

 

전형적인 타인의 이익을 침해 하려는 자들의 말꼬리 잡기식 주장이라고 생각함.

이런 자들 특징이 말문 막히면 인유,비유법등에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며 주제를 벗어 나려고 함.

 

 

2_1. 그 좋아 하는 법률적 해석.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래 논문에서 이야기 한 주된 법률.
왜 1번만 가져와서 사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를 자기 좆대로 해석 했다고 밖에 안보임.
기본적으로 자유,교육,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무지성, 무차별, 무조건적으로 보장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둠.
 
2_2. 제한에 대한 폭넓은 법률.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아래 댓글에 누군가 국유지에서 국민이 교육을 받겠다는대 뭔 지랄이냐!!같은 이야기 하는 삶도 있던대..

응. 아니야~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것 이라면 모를까, 수익을 위한 영리 목적은 엄연히,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음.

 

즉, 국유지라고 해서 국민 누구나 들어가서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냥 개 헛소리.

그렇게 따지면 국유지에 들어가서 도토리 줒어 오는건 왜 처벌함? 아 국민이 국가 땅에 가서 도토리좀 줒어 올 수 있지!!

 

기본적으로 스키장내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지, 국유림 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권리, 관리권한 및 수익행위를 스키장이 허가 및 위임받아이용 하는것임.

즉, 해당 토지내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외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보수, 제제 역시 가능함.

해당 논문 및 무허가 사설 강사자들의 주장 하는 법률로 덤벼들어도, 그들의 강습 행위는 강사 및 강습생 사익에 의한 행위지 만인이 스키를 배울수 있는 자유및 교육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체 스키스쿨 및 스키장의 허가를 받은 외부사설스키 강습 을 받을수 있기 때문임.

그들이 말하는 자유권 및 교육권의 침해를 주장 하려면 스키장의 무상 강습에 대한 제제를 했을때 주장 하는것이 옳음.

 

 

3. 스키장의 영업장내 타인의 강습에 대한 제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인가?

법이나 규제는 어려워 보여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굴러 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규제 대상이 되려면 "나 말고 다른놈은 안되!" 수준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할정도가 되야함.

 

그런의미에서 지금의 스키장내 강습 실태를 보자면.

1. 무상강습 : 허가 사항도 아니고, 적발하기도 힘들고, 적발을 하지 않는게 영업에 유리함.

물론, 강습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리조트가 책임지지 않음.

 

2. 유상 강습: 스키장 자체적인 스키스쿨 을 운영 하고, 관리 하고 있으며, 외부 강습인원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 해주는 사항임.

여기서 허가조건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면 독점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내 스키장이 외부 스키강사에게 빕을 내주는것으로 봐서 지나친 제한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음.

죄소한의 안전장치(강사의 지도자 자격유무,강사와 강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및 보상방안 수립=보험가입)같은 것만 된다면 빕을 제한 할 이유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확인 을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강습중 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해 리조트(자체스키스쿨 한정) 및 강습자(외부강습한정)가 사고의 책임및 보상을 할 수 있음.

 

즉,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이상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에 대해 리조트측에 반론을 할 수 없음.

 

 

 

결론.

유료사설강습 찬성 및 리조트의 사설 강습 금지에 반발 하시는 분들.

불법이니 규정위반이니 따지기 전에..

스스로 강습 및 강습생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 및 처리방안등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진지하게 고민 해보고 계신지?

단순히 내가 멋있게 타고, 잘타고, 나를 빨아 주는 강습생들이 돈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 국영수 과외 수업 하는 것 마냥 강습을 하면서, 강습생이 울타리 처박고 다치거나, 발못 무릎 돌아가서 다치면 그건 강습생이 잘못한거라며 강습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부터 해보십쇼.

 

 

강습생들 역시 강사가 만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자격 요건이 갖추어 져있는지 면밀히 검토 해야 함. 무자격, 무허가 강사와 강습중 사고가 나면 결국 본인이 다 떠않아야 하고, 영리목적행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 손해,실손,건강 보험금청구 역시 엄연히 보험사기 라는점을 잊지 말아야 함.

엮인글 :

노출광

2023.09.24 23:08:38
*.43.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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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동의합니다. 

 

자유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등 역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그저 '동일한 기회'를 주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은 '인권 보호'를 의미함.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기본전제로 깔고 간다는 의미. 

 

책임 없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방종'일 뿐.  

 

 

도흐

2023.09.24 23:25:31
*.142.95.193

조용히 공감

감자?

2023.09.24 23:45:34
*.245.40.157

추천합니다.

암꺼나해

2023.09.25 00:55:43
*.36.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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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안에서

 

입장권 사고 들어와서 맘대로 장사하는꼴이죠

 

아니 유원지 안 땅은 국가소유인데 뭔상관이냐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니 문제없다

 

이런 논리인데

 

누가 와서 뭐라고하면

 

당신은 헌법위에 있는 사람이냐고 한마디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소리들었거든요 ㅎㅎ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맞는말하신것같아서요

 

저도 앞으로 헌법안지키는 강습을 본다면

 

헌법대로, 당신은 헌법위에 사느냐 한마디 할수있는 사람으로 살려고합니다.

 

헌법 위에 살지말자구요~

 

누가 어디서 신고할지모르잖아요

 

뭐 이런 제글도 비꼬는걸로 보는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관심없고 님말이 100% 다 맞고 반박안할테니깐 님의견도 매우 존중해드립니다~

 

저도 제의견일 뿐이고, 님도 님의견일 뿐이데요 ㅎㅎ

영원의아침

2023.09.25 01:23:12
*.226.107.224

그 댓글 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더 적어 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국유지에 있는대 마음대로 하면 안되냐니 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람이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저런 생각도 하고 살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최근 보이는 어이없는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전부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건가 싶어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법이고 규칙이고 자기고 보고 싶은것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는 사람들 너무 많긴 하죠.

암꺼나해

2023.09.25 01:33:26
*.36.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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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라는게 별거없는데

 

유명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보겸+하이루) 라고 자기 채널에서 시청자에게 인사하는말이

 

윤모교수의 논문에서

 

보x+하이루 의 합성어 라고 여성비하의 말이다는

 

여혐 이라는 논문때문에 수년간 법정다툼있었고

 

결국엔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수많은 고생끝에 소송에 승리를했고

 

그 교수는 벌금형을 맞았죠

 

그과정에서 보겸이라는 분은 인생에 큰 타격을 입었구요.

 

그런거보면 논문이라는게 진리는 아닙니다.

 

휼륭한 논문도 너무많지만

 

그냥 개소리하는 논문도 얼마나 많은데(최근엔 LK99 였죠 ㅋㅋㅋㅋ 개사기)

 

그거 보고 헌법 헌법 하는 꼴이 웃겨서

 

저도 비꼬아봤습니다.

 

뭐 비꼰저도 잘한건 없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이 없더라도

 

하지말아야될행동과

 

해야될행동은 구분할줄 안다고 보거든요?

 

ㅎㅎ

 

그게 구분이 안되시는분들이 있는것같습니다.

영원의아침

2023.09.25 01:36:51
*.226.107.224

당장 자기 지갑이랑 연결된 일인대 목숨 걸어 야죠 ㅋㅋㅋㅋㅋ

상식적인걸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 하면 비꼬여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ㅋㅋㅋㅋㅋㅋ

소원을말해봐

2023.09.25 05:25:38
*.149.231.223

역시.. 사설이 어떻니~ 좋은강사 나쁜강사 말많을때
영원님의 한방!! 속이 시원하네요ㅋㅋㅋ

사나이외길

2023.09.25 14:33:04
*.21.155.244

ㅋ ㅑ~ 명쾌하네요.

추천 박고 갑니다!

슈퍼개구리

2023.09.26 12:11:20
*.73.69.249

미국의 경우 스키장땅은 대부분 국가소유이고 운영업체는 리프트시설만 소유하고 있어 눈밭에서 뭘하던 큰 상관은 없는데, 국내는 좀 다른구조일듯 하네요. 미국의 경우 대놓고 하이킹해서 올라가도 뭐라고 하는사람 없어요

노출광

2023.09.26 15:38:16
*.43.142.115

각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의 차이가 있고, 법 또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제한 받는 걸 '속지주의'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스페이스강

2023.09.26 12:58:02
*.117.148.56

밑에 댓글로 논문과 헌법 운운하셨던분의 글읽어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남의 사업장 안에들어와서 신고안하고 영업하고 돈벌면 당연히 불법이지 무슨말을 저리도 길게 참... 

눈꽃마을

2023.09.26 19:54:53
*.234.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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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교육의 의무나 권리와
스키 수강은 분명 다를껀데 아래 교육권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교육비로 골프 인정되고 스카이다이빙 인정하면
그거 인정 하겠나요?

저도 스키는 아니고 다른 스포츠나 기술등 강의하지만
안전대책은 강사의 기본입니다.

자식한테 가르치면서 펜스 꼴아박으면 자식 책임이라 하겠나요?
슬로프를 내려오게 하려면
적어도 펜스를 박지 않을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내려보내는게 맞지 않을까 싶죠.

레벨업 수업이 아니라면
초보과정에서 필요한건

멈추는것 회피하는법 나만의 루트를 만드는 법이 아닐까도...

그래야 사고가 덜 날껀데....ㅡ.ㅡ

아뭏든 법에서 말한 교육의 평등에 권리에 의무에

적어도 스키,골프 는 포함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

영원의 아침님 말씀에 동감하며 첨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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