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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새벽 3시 50분경 휘팍 팽귄에서 마지막 라이딩이었지요
그래서 구피 연습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라이딩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와 힐턴으로 바꾸며 로테이션을 하기위해 고개를 돌리던 순간 2-3m에서 나를 향에 돌진하는 보더가 눈에 보이더군요.
아차 싶어 저도 모르게 몸을 띄웠구 그 사람은 간발에 차이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찰나에 지대로 토우 역엣지 ... 퍽~~
크엌... 숨도 못쉬고 숨쉬기위해 헥헥...
한 2-3분만에 간신히 정신차리고 그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디갔는지 없더군요
집에와서 눕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날때도 정면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해서 병원갔더니 불행중 다행으로 갈비는 안나갔다네요.
근육쪽 손상과 근막손상이 의심된다 하여 물리치료중입니다.( 이런경우 치료기간이 쫌 길더군여 ㅡㅡ; )
1. 비록 부칮치진 않았지만 상대가 그리 심하게 넘어졌는데 와서 괜찮은지는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만약 목격자를 통해 이 사람을 찾는다면 과실은 어찌 되는 걸까요??
ps. 부딪치진 않았어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했다면 최소한 괜찮은지 확인하는 메너짱 보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상할 의무 있습니다. 상대가 본인에게 위협이 가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본인이 넘어지거나 돌발적 상황을 대처못해 제3의 충격을 당하게 되면
일정부분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결국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위의 해석은 일반적인 민사상의 관계이고 스키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스키나 보드를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그 얘기치 못한 상황. 즉, 타인에게 위협을 행하는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아마 법정에서 박터지게 싸워봐야 아는 이야기겠지요.
트릭을 하면서 데크 날이 머리로 날아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다쳤다 정도면 과실 인정되겠으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봐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백야타임이셨군요.. 그시간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부딛치지 않더라도, 타인이 나로인해 적은 피해라도 보았다면 당연히 사과하는게 맞습니다.
허나, 초보분이거나 피하고 넘어진걸 못보았더라면..;; 그냥 가셨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과실부분은 다음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