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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헝글에서 눈팅만하다가 회원분들 피드백좀 받고자 여쭤봅니다

 

제가 몇달전에 중고나라에서 고프로를 중고거래 하면서 입금후 먹튀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조롱하고 약올리면서 끝내 물품 발송하지않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사건접수후 한동안 연락이 오지않아서 담당 조사관분께 연락을 취하니

 

피의자가 사기쳐서 접수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취합해서 검찰 송치예정 계획이란 답변 듣고 기다리니

 

며칠전에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톡.png

 

거래과정에서 피해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기만하고 조롱하면서 약올린게 너무 화가나서

 

강력히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피해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영웅본색3

2024.10.10 14:45:26
*.50.190.161

안타깝지만, 저는 돈도 못받고 엄한 처벌도 안되더라구요
배째면 끝이더군요ㅜ

Kylian

2024.10.10 14:57:35
*.120.46.22

형사 처벌 관련해서 합의 한다고 연락오면 절대 합의 해주실 필요없고...
돈 돌려받는건...민사소송 진행할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신청하는게 제일 현실적이긴 합니다..

9ooza

2024.10.10 15:13:09
*.123.44.210

배상명령신청서 내도 판사가 각하하면 돈도 못받아요 ㅜㅜ

 

영원의아침

2024.10.10 16:36:14
*.226.107.224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 받은거 보면 뭐...

피해액 2배~3배 정도 불러서 피해 회복 하세요.

그리하여도

2024.10.10 18:22:20
*.164.50.27

어지간하면 합의하러 연락 올겁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처리 되는데 합의 안하면 재수없으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연락옵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기 처벌이 강해져서 합의연락 꼭옵니다

쾌속

2024.10.10 18:24:27
*.242.54.186

저 같은 경우는 몇년전에 경찰서 신고했을땐 유야 무야 어떤 조치도 없이 종결된거 같은데요 요샌 왠만하면 처리가 되더라구요 올해 다시 사기 당해서 신고했는데 한 3개월정도 걸린거 같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기꾼이 합의 부탁하면서 처벌불원서 부탁한다며 원금 + 3배 제시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싹싹 진짜 진심을 다해 빌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액 + 합의금 받고 처벌불원서 써 주었습니다. 검찰청 검사실에 처벌불원서 보내줘야하는데 좀 귀찮긴 합니다.  그전에 경찰분께 물어보니 돈 받는건 민사로 통해 받으면 된다했는데 복잡한거 같아 그냥 합의해주었습니다. 주변에선 검찰송치되면 어차피 형이 나와서 민사소송해도 돈 많이 받는다 하더라구요 경험해보진 못해서 그건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확실한건 좀 귀찮더라도 경찰서 직접 방문에서 신고하면 확실이 왠만한애들은 잡을수있다는것입니다. 귀찮다고 신고하지않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처럼 신고해서 복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속

2024.10.10 18:29:49
*.242.54.186

아 신고는 하셨네요 검찰로 송치되면 연락 올겁니다. 합의할려고 막상 검찰송치되면 지도 징역가야하니깐 어떻해서든 합의할려 할텐데 너무 여러껀으로 걸린경우는 그냥 합의시도를 안할수도 잇겠네요 경찰분말로는 피해금액 복구와 피해보상은

민사로 가는수 밖에 없다고 하드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물수건님

2024.10.10 19:53:34
*.182.134.161

합의 보자고 하면 합의 보시고 금전적으로 피혜보신거만 보상받으시면됩니다

 

형사처발 진행되도 결국은 민사로 형사판결 자료 첨부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만 결국 민사까지 가면

 

1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민사 승소 하셔도  저양반이 줄지 않줄지도 모르는거고 결국않주면

 

민사 판결문으로 주민샌터가서 재산명시 때려야되고... 뭐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도 초범이면 어지간하면 빵은 잘 않갑니다. 한 몇천 해먹었으면 모를까

김민철_999312

2024.10.10 22:55:11
*.160.22.173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신고 한적 있어서 생각난거 몇자 적으면 사기친 사람이 사기가 한두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사람과 관련된 사건 모아서 재판을 하는데 전북지방법원인가? 거기서 재판해서 못갔습니다. 돈받으려면 거기 왔다갔다 해야됩니다. 재판 결과보니까 2명인
가 돈 일부 받으셨더라고요

엉덩이로탄다

2024.10.11 12:21:33
*.22.189.154

한국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겨울♡

2024.10.19 04:45:17
*.133.101.155

수사 마무리되고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있네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선고할때 형량선고, 배상명령신청 인용 또는 각하 같이 판결 나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저 2024고단 xxxx라고 되어있는 인천법원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시고요(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금액이 정확해야합니다. 위자료 같이 청구하면 각하 많이 나옵니다. 딱 입금한 금액 신청하세요.
그리고 별도로 같은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하세요.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가해자가 돈 주지 않는 한 형사재판만으로는 돈 못 받아요(형사재판은 가해자 처벌이 목적인 재판이라서요)
하지만 배상명령 나오면 추후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재산이 없을 수 있음 ㅜㅜ)

참고로, 중고나라 사기치는 인간들은 재범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워낙 많다보니 합의 안 하고 배째라는 식이 더 많아요ㅜㅜ 그냥 구치소 갔다오지 뭐 이런 마인드.. 돈 없어서 중고나라 사기친 돈으로 먹고사는 인간들이라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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