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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에 앉아있는 보더분을
제가 내려오면서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다서지 못하고 엣지날로 그분 정강이를 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에 거듭사과드리고 슬로프 가장자리로 옮기고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 가서 사고 경위 적고
사고 경위에 두사람다 이견없어서 싸인하고 연락처 주고 받았습니다.
의무관이 정강이쪽 까져서 소독하고 빨간약 바르고 거즈로 드레싱 해주면서 뼈에는 이상없는것 같다고 하면서
치료 해주시더라고요.
아..슬롭은 중급이었고 그분은 강습받은지 얼마안되신 분 같더라고요.
제잘못이 큰것은 인정했고요~
일단 뒤에서 친 제잘못이 큰거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내일 엑스레이 찍고 연락달라고했습니다.
저는 동부화재 아웃도어 레저보험 스키배상 책임 150만원까지 되는거 가입했거든요.
일단 제 과실이 큰거 같고 죄송한데. 이후 처리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고 당사자분 이글 보시면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려요~멀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질문 1.그분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 끊고 팩스로 보내주면 제가 사고경위서 사본이랑 그분 진단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2.과실비율은 제가 100%부담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질문 3.뼈에 이상없고 좀 까진 찰과상 또는 염좌일때 얼마정도 돈드나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진단서 팩스로 받아 사고 경위서 작성 후 보험사에 보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가해자 과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골절이 아니라면 치료비는 십수만원 정도일 것이고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산정해도 보험한도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