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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80만원이고 40만원을 보상가로 책정했다는데..
샵의 구입가와 감가상각비는 제하더라도..
데크 바인딩 부츠의 연식과 제품명이나 우선 좀 알고 싶네요..
글쓴분과 샵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 누구 편을 들긴 어렵고..
확실한 사실인 보상가 40 책정에 대해서만 적절함을 판단해 보고 싶네요..
글쓴분과 샵 모두 헝글의 여론을 무시 못하니까 해명글도 올리고 한거 같은데..
헝글분들이 신도 아니고 두분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확실한 사실인 보상가라도 판단해보게 데크 바인딩 연식과 제조사 모델명을 알려주세요..
샵에서는 같은 제품을 사용중일테니 확실한 정보 알려주실 수 있을듯 하고..
글쓴분도 제품의 제조사 연식 모델명을 알아야 같은 제품을 구하던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하던 하겠죠..
당연한거 아닌가..
뭘 이런 거 가지고 비꼬기는...
최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경년 감가율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 소비자 피해보상중재 적용 기준을 보게 되면 추정내용년수 와 경년 감가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락 및 스포츠기구 항목중 스포츠용구의 경우 경년 감가율이 13.33% 입니다.
80만원짜리 보드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사용년수에 따라 그 스노우보드의 중고가격이 나오죠.
반드시 그것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일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양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중간 정도에서 조정을 해서 판결하게 되겠네요.
왠만하면 잘 합의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서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질 거에요.
소가가 80이고,,,,,40만원을 보상가로 책정했다고,,,09-10 년도 상품 아닐까요?
10-11 상품이면-보상가라기 보단,,걍 신상장비로 맞추어 주는게 정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