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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24년 9월: 강사를 구했고 5회 강습을 결제했습니다
24년 10월: 12.25 오전 9시 웰리힐리에서 강습받기로 픽스.
참고. 강사는 휘팍에서 시즌방 잡고 거주중이며, 필자는 X5시즌권자이기에 웰리힐리에서 강습이 가능하겠냐고 미리 양해를 구했으며 그에대해서도 오케이 사인을 받고 강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시간: 24년 12월 24일 저녁 ~ 25일 새벽
내용
강사: 25일 오전 8시에 강습을 잡았다 시간을 미룰 수 있겠냐. 내가 강습을 미루는거니 1회 더 무료로 해주겠다.
본인: 안된다 오전에 강습받고 돌아가야한다 시간조정 할 필요없고 두달전에 픽스한걸 오늘 갑자기 변경하자는게 무슨말이냐 (해당 카톡 내용 시간: 약 오후 10시 ~ 새벽 1시 30분)
한참전에 약속한 일정조차 이제와서 바꾸는 강사라면 난 당신에게 강습을 받지않겠다. 귀책사유가 당신에게 있으니 전액 환불해달라.
정보) 필자는 경기권 거주중이고 다음날 강습을 위해 평창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24년 12월 25일 오후경
강사: 알겠다 전액 환불 해주겠다
본인: 확인했다 입금하고 연락달라
이 상태로 실랑이 주고받으며 거의 2주~3주째 강습비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계약서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환불에 대해 따로 규정되어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강습을 위해 이동한 교통비 등에 대해 일체 요구한적 없습니다. 딱 강습료만큼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입금안될시 민형사 바로제기한다고 하세요
이마저도 안주면 결제 이력이랑 문자대화내용 첨부해서 민형사 동시 제기 바로 해야죠
사건접수되고도 처리시간 좀 걸립니다 어차피 돈내놔라 독촉하는시일이나 법적조치받는시일이랑 따로 진행해버리면 시간이 두배로걸리니 동시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입금받으면 고소나 민사제기한 사건은 취하하면 되니 고소장 부터 바로 제출하시고 경찰접수번호 나오면 민사도 바로 제기 하세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핸드폰번호랑 이름밖에 모르시면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던 민사진행할때 휴대폰번호 통신사3사에 사실조회신청해서 인적사항 추적하면됩니다.
상대방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 포함 모든 대화 내역을 자료로 저장하고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