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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사람한테 질문할때는 내가가 아니고 제가입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길 바랍니다..저는 실비에 일상보험되잇더라구요,,운전자보험이나 이런곳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샵에서 강사가 정식 고용인지,, 프리랜서인지,,
그런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대학생들 대리고 알바도 많이해요,,레저과 후배들 대리고하는거 많이 봤구요,,
그리고 배상을 해준다고해도,, 4주치 급여를 따져서 하는거지,, 샵에서 배상하라 할건 아닌듯 하네요,,
그 강사분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겟찌만,,
보통 월급제 이지 않나요 ㅋ....
잘 알아보세요,,
아그리고, 강사가 정상적인 고용형태면 샵이랑 강사랑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ㅋㅋ
보통 공장같은데도 다치면,, 산재처리 하지않나요..
아무쪼록 잘해결되길바래요
모든 강사가 그런건 아니지만 작년에 대학생아들이 여자스키강사와 충돌해서 아들은 뇌진탕증세로 응급실도 가고 그랬는데 여자강사분은 아주 멀쩡해서 의무실에서 바로 갔고 와이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보험등 보상얘기를 문자로 보냈더니 아주 빨아먹을라고 스키복찟어졌다는등 강습을 못 해서 그것까지 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는등 설레발을 치길래 제가 우리 아들은 응급실도 가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보상은 그 쪽에서 해야된다고 진료내역서 보냈더니 싹 연락을 안 하더군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요점은 저런 사고에 스키강사분들이 저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게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너무 죽고 들어가지마시고 다친거외에는 약간에 보상은 더 할수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민사하시려면 하라고 하셔요.
샵일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스키장에 널린게 강사 입니다.
내부강사가 다쳐서 강습 못뛰면 외부강사 섭외하면 됩니다.
아마 강사랑 나누는 돈 비율 문제 때문에 그러는듯 한데
그것까지 물어 줄 필요는 없는듯요..
민사 거시라 하시고 강사분과만 잘 합의 하세요.
그리고 가족 일배책에서 보상 해주는 범위는
동거중인 친족, 혹은 별거중인 미혼 자녀 입니다.
제가 현직이라서 잘 알고 있구요..
---------- 약관내용 -----------
2.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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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글 쓴분이 아직 결혼 안하셨고, 부모님 보험에 가족 일배책 있으면 보험사 토스 하시고 빠지세요.
뭐 저도 비슷한사례는있었습니다만, 자기가 강습을 이제 못한다, 스키 왁싱도 고급으로 비싼거라 1회에 20만원이 넘는거다 등
이상한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판결나는대로 배상하겠다고하세요. 그때해도 늦지않아요
경찰이 전화왔을 때 슬로프에서 강습이 정식등록도 아니었을뿐더러, 그사람도 있으면 안될곳에 서 있있었다 등 설명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증거도없구요
어느정도 죄책감에 그래도 어느정도의 보상을 하려고했는데 선 넘으셔서 저도 선넘게 나갔습니다.
서로 다치면 안되고 조심히 타야되는게 베스트입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걸 들어줄 필요는없다고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