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스키 강습중인 강사랑 사고가 났고.
내가 사고 유발자입니다. 중급코스에서 보드 타고 내려가는 도중 커브 틀면서 내가 시야 확보를 못해서. 슬로프 에 서 있던 강습중 이던 스키 강사의 스키 테일 부분을 밀고 갔어요.
당시엔 못본거도 있어서 큰사고라 생각도 못했는데.
덜컹거린 느낌에 쌔해서 뒤 돌아보니까 강사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바로 올라가서 스키강사분 수습하고 패트롤 불러서 같이 의무실 가고 경위서 적고 그랬습니다. 번호교환도 하고.
스키 강사 분은 무릎 내측 인대 부분 파열로 2주에서 4주 휴식 진 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보험을 하려 하니. 내가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가입이 안돼있어서. 알아보니까 가족중 한명이 가지거 있어도 거기서 할수 있다던데. 제가 혼자 따로 살아서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수 개인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약 100만원)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난 강사가 소속된 샵의 대표가 껴들게 되면 서. 지금 강사앞으로 잡힌 수업들이 다 못하게 생겼다. 그 수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물어야 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키 강사가 받을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는 손해배정사 한테 물어봐도. 대표가 끼어들거 아니고. 사고당 사자들 끼리 합의 보는거라 하기도 했고.

대표는 돈백만원으론 안된다고 민사 소송을 얘기 하던데요.
이런경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의견을 얻을수 있을까요?
사고난 스키 강사분은 레벨2 강사고. 소속 스키샵에서는 강사에게 들어둔 보험은 따로 없다고합니다.
사고 지점은 슬로프 중간쯤 내려와서 왼쪽부근 입니다
엮인글 :

2025.01.23 15:40:05
*.225.122.145

우리나라에서는 부상에 대한 것 외 부상으로 인한 부차적인 손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1.23 15:42:41
*.39.210.138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합의로 할 경우 레벨2 강사에
대한 한달 배상금을 어느정도로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2025.01.23 15:52:45
*.226.95.14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못해서 입은 손해에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만 배상하면 됩니다.

2025.01.23 15:59:35
*.39.210.8

답변 감사합니다

2025.01.23 15:46:01
*.27.253.236

진단서가 2주인지 4주인지요? 그거에 대한 치료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2025.01.23 15:49:52
*.39.210.181

강사로써 일 못하는 것에대한 비용도 해야하지 않나요?

2025.01.23 16:14:42
*.209.176.6

보험사에서도 치료비+합의금 정도일텐데... 민사하시라고하면 시간과 비용계산하다가 합의하실듯...

2025.01.23 16:57:44
*.152.160.170

민사하라고 하세요.
강사가 다치면 다른 강사를 구하는게 대표죠.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2025.01.31 22:45:16
*.224.38.59

입원과 후유장애로 휴업손해를 보장하는것이지 단순 통원치료로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요, 일배책 미가입자시면 합의금 처리를 하셔야 할텐데 상대방과 조율이 안되면 골치 아프시겠군요...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 하시면 상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까지 내야하니 더 가중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사정 얘기하시고 선처 부탁한다면서 책정금액을 좀 낮춰달라고 요청하셔야할듯...원만히 해결 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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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3] 관리자 2011-10-31 4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