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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살 아들 보드 처음 가르키다가 유령보드(슬로프에서 놓쳐서 혼자 작활강으로 내려오는 보드, 사진 찍다가 놓쳤다고)에 앉아 있다 부딪쳤습니다. 척추 쳐서 큰일 나는줄 알았는데 다행히 5cm 벗어난 옆구리에 맞아서 일단 오늘 x-ray만 찍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전치2-3주 타박상 상해) 모든 사람들이 진짜 큰 일 날뻔 했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랑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모르겠네요
일단 가능한 검사, 치료는 할 것이고
작지만 리프크/렌탈비. (앞으로 2-3주동안 생길)학원결석. 병원통원치료로 인한 저의 반차, 올해 산 헬맷 보호대 스키복
맘 같아서는 그냥 과실치사 형사고발부터하고 나머지는 민사로 실비만 받고 싶은 정도입니다.
오늘 애 가르칠 때 처음이 보드 간수 였습니다. 너가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문제라고..
일단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생각만하면 무섭습니다.
보드를 너무 좋아해서 스키장에 백여번은 간 거 같은데 25년만에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아이도 많이 다치지 않아. 조금만 조심하면 일상생활로 돌아 올 거 같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몇 백 미터 날라온 보드에 치였기 때문에 사과&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특별한 일상배상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실비 수준에서 합의 받고 끝날 거 같네요.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고랑 같다고 합니다..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으니, 이 같은 경우 사실 실비 외 합의금도 30 전후일듯 싶네요.
참고로.. 과실치상은 고의성과 별개로 처벌 받습니다. 이 경우 명백한 상해이므로, 원칙상 병원 진료도 건강 보험이 아닌 상해 접수를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가이드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할 일은 없을 같습니다.
민사로 치료비정도 받는게 한계 이실겁니다.
그외 받으시려는건 충분히 이해는 가나, 험한길+민사소송까지 불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