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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대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 수도 있다...일 것이다...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마찬 가지이고 그 근거는 판단은 판사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렌탈장비의 분실.도난,교환에 대하여 생각한다면..입장을 달리하여
도난은 잃어버린 글쓴이의 부주의한 책임으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글쓴이가 갖고 간것이
아니므로 도난죄가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고 렌탈샵과 글쓴이가 경찰서에 가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해서 먼저 장비를 바꿔 갖고간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것이 도난죄라고 생각하고.즉 장물도 될수 있고요
(신고가 선행 되고 스키장의 cctv 등의 자료 확보 및 신원확보 등)
분실은 렌탈장비를 부주의하게 관리 함으로써 발생 하였으니 책임을 져야하지만 저의 관점은 분실 즉
장비를 완전히 잃어 버린게 아닌 원래의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하급의 장비)라도 갖고 왔음으로
고의라 볼 수 없어 분실에 대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것이 아닌 교환에 따른 차액의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아 지고..특히 렌탈장비의 특성상 교환이 되었다고 하여 영업상의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를 소명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할것입니다.
렌탈샵의 증거능력...
가. 장비가 80만원 이라고 하니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가격이 80만원 이라고 하는게 아닌 매입.매출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렌탈샵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계산서 발급이 안되었을 리가 없으며
1. 미발급시에는 매입.매출의 자료 누락으로 대표자의 비자금형성 즉 횡령으로 되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발급 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렌탈샵 영업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전에는 20만원만 되도 셋팅이 되었는데 이제는 30만원으로 셋팅이 되어서 영업을 해도 남는게 없다고
하는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지산은 3년이면 로테이션이 되고 다른 스키장도 보통 늦어도 5년이면
장비교체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f2 장비가 좋은것은 인정하나 브랜드를 포기 한다고 하면
모를까 신상을 렌탈로 돌리지는 않았을거라고 봤을때 임의적으로 이월장비의 매입가에 5년의 내용연수를
계산 한다면 분실의 책임은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 입니다...(바인딩 제외= 이유생략)
물론 매입가와 내용연수는 자의적으로 했으나 구입(80만원의 50%)가격의 50%로 해도 대충 비슷할 겁니다.)
나. 그렇다면 상기의 가격은 단순계산하여 분실에 대한 책임이고 글쓴이가 갖고온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
렌탈영업을 하였을때 과연 얼마 정도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까?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스노보드 렌탈 특성상 데크의 제원.특성.그래픽을 보고 렌탈을 하는게 아닌 영업점을 선택후 키.몸무게에 의하여
직원이 권해준 장비를 선택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시스템 인바, 장비의 교체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심히 곤란해 보이고 특히. 이게 제 궁금사항인데 교환된 장비가 개인장비라면
이미 바뀐사람이 경찰서에 신고 또는 휘팍에 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렌탈장비라면 인식가능한 표라든지 또는
인식라벨이 없다면 직원중 2명 정도 택하여 휘팍 근처의 렌탈샵을 돌았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 되어지고
또한 귀찮겠지만 바뀐 장비의 사진을 올려 주시길 부탁 합니다.. 첨언 하자면 개인장비면 오히려 전화위복
이었을 것이고 렌탈장비라면 휘팍 근처의 렌탈점의 장비라고 생각 됩니다.
(설마 성우나 용평에서 렌탈 한 후 휘팍에서 탄 후 다시 성우나 용평까지 가서 반납할 이유가 없....)
결론 도난및 분실신고는 먼저 장비를 바꿔치기해서 갖고간 사람을 상대로하여 경찰서에 갈 일이지
글쓴이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지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 하였을때에야
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 수신거부가 되었다고 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사기로 고소 하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되면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싶고 사기로 하면 기망(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비를 갖고 사라진게 아닌 단순 교환 이므로 성립 시키기가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
2. 또 하나의 문제는 글쓴이가 렌탈만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정보제공의 동의없이
이용하여 글쓴이의 일명 신상털기 및 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습득하여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입니다...샵에서야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 흥분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운전자 누구나가 교통사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 누구나가 하는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그렇다면 렌탈샵의 전화가 왔을때 초기에 바르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먼저 경찰서에 신고 한 후 휘팍의 cctv확보하고..정 안되서 부득이 하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조기에 협상이 가능하였을 법한 일이 어떠한 이유든 초기에 연락두절로 인하여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격해져서 일이 이렇게 커진듯 하니 반성하시고 (사장님도 7년이나 영업을 하셨고 장비도 일반 렌탈
장비가 아닌 브랜드 장비를 렌탈로 하신것으로 보아 먹튀 업자가 아닌 그래도 스노보드쪽에 애정이
있으신 분 같으니 순간적으로 발생한 감정은 서로털고) 샵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시고 좋게 마무리 하세요
참고로 장비 반납시 확인은 제외 했습니다...
만일, 사전에 분실을 인지하고 보드를 임의로 취해서 반납했다면, 고의에 의한 계속적 불법영득
의사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반납해야 할 보드 대신 아무 말 없이 반납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득(채무 변제)을 얻으려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여점의 잘못으로 명예 훼손이나 협박 논란이 있는데, 그 사례는 대여점이 채권 추심을 위해서
친구들에 의한 채무자 설득을 의도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있고, 글로 보아서는 명예 훼손이나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당한 이유로 사기를 쳤다고 간주한 사람에게 욕설 몇
마디 한 것은 사회 통념상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도 대여점이 해킹 같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개인 정보를 획득한
것이면 죄가 성립하지만, 싸이 같은 공개 개인 홈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사회적 혹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에 반환 받았던 직원의 책임은 착오나 과실일 수 있지만, 계약상 신뢰에 기반하여 물품을 먼저
수거하고, 사후 거래장표와 물품을 대조 확인하는 대여업의 통상적인 영업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하자를 빠른 시간내에 알렸다면, 귀책 사유가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자리 잘못 잡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업체에서 고소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성의껏 배상하고, 습득한 보드는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서, 작은 일로 괜한 댓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여점의 잘못은 과도한 손해 배상 요구라고 봅니다. 과잉 대응이죠. 나머지 부분은 도덕적 아쉬움
정도이지 법률상의 불법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이 글 대여점 사장님이 보시면, 젊은 친구가 상당히 고민도 했던 것 같고 초기에는 배상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선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게시판 이용자들도
약자를 돕는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었을 테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합니다.
네, 샵측의 무리한 배상조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탄받아야 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면책을 위한 학생의 기망행위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학생이면 더 당당하고 더 정직해야 하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닌듯 싶어서요.
샵측이야 닳아빠진 어른들의 모습이라쳐도 학생이 자기 유리하게 자신의 기피행위는 쏙 빼놓고
글을 올려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내는 모습이라던가...
정황상 (친구 두명과 동일한 모델의 데크를 임대하였으나 반납할때는 형태가 다른 하나를 아무 의심없이 반납하였다)
분명 사기 및 절도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암튼 하나의 사안을 둔 다수의 시각은 참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번 느끼네요.
노땅보드님이 중간에 궁금한점이라고 하신 부분이...저도 궁금한데 말이죠.
도대체 바뀌었다는 그 데크는...어디로 간걸까요??
다른 렌탈샵 데크랑 바뀌었다면,
다른 렌탈샵꺼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을테고,
찾아올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개인 데크랑 바뀌었다면,
렌탈샵 데크보다 가격이 비쌀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데요...
그리고,
바뀐 데크가...렌탈한 데크보다 가격이 더 높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사실관계에 있어서 궁금한 점 두엇...은...
1. 데크를 반납하기전에 바뀌었다는걸 인지했다는건 사실인가요?
2. 전화를 했는데 수신거부가 떴다고 하는데...그 사실에 대한 부분은...확인되었나요?
데크를 반납하기전에 바뀌었다는걸 인지하지 못했고,
전화를 고의로 수신거부했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도...빌린 사람의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바뀐 데크는 이미 양측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인계해야죠.
그리고 사실 관계는
1. 데크를 반납하기전에 바뀌었다는걸 인지했다는건 사실인가요?
(이부분은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였으나 무조건 몰랐다고 끝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겠죠. 하지만 양측의 대화내용 및 게시판 글들을 통에서 바뀐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과정에서 샵측이 우세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2. 전화를 했는데 수신거부가 떴다고 하는데...그 사실에 대한 부분은...확인되었나요?
(이 부분은 학생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현 상황에서는 기소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음..제글의 요지는 1차적인 문제로 도난 및 분실에대한 배상에 있어서
배상금액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와 그에 따른 배상액 산출에 있어서 샵에서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및 제 의견인 분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교환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물론 그에따른 도난자를 찾거나 (교환된 장비의 주인을 찾아주는 행위가 동반) 해야 겠지만
도난자를 찾았다면 모든게 해결되기 때문에 생략 입니다.
상기에도 언급했지만 기망(고의)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겠지만 증거가 없기에 단지 알 수 있었겠지
만의 추측으로는 성립 안된다는 것과...그리고 명예훼손에 있어서 본인이 수치심을 느꼇는가가 더욱 기준이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시리라고 봐요....그리고 이런 2차적인 문제 까지 언급하다보면 서로가 판사가 되는
방법뿐이 없으니 문제 풀기가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납득이 가는글이군요.
어느한쪽만 잘못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겠지요...
양쪽다 잘못한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누가조금더 잘못했나 덜했나 따져봐야
서로 더큰 피해자만 되니
잘 합의하시고 해결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