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민사소송 or 고소 ?

조회 수 990 추천 수 0 2025.02.24 16:25: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겪은 사고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초보 리프트를 뺑뺑이 돌다가 리프트 승차장에서 누가 제가 자기 스키를 치고 가서 손상이 났으니 변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112 신고 되고 cc tv 분석까지 한후 딱1번 근접한 순간에 접촉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야간 잠깐타는 시간을 이사람 때문에 타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데

신고자는 제가 치고 간게 확실하다고는 했지만 경찰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뭐 민사로 소송을 한데나 어쩄데나..

제가 보긴 제가 손상시키지도 않은 손상된 부분 자체도 1cm 기스라고 해야할까... 초보자 리프트 승강장에서 누가한테나 밟힐 수 있는 정도의...

제생각은 제가 발생시킨것도 아닌 저정도의 손상으로 관련없는 저한테 변상을 요구한 것은 자해공갈이라고 생각되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 형사요건은 성립되지 않는 건지와 

민사로 이걸 싸울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12 신고시 스키파손을 시키고 도망가는 걸 자기가 잡아서 신고 했다고 말하는등 제가 사고 내고 도망간 것으로 거짓 언급한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남들 다 모여 있는 스키장 로비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엮인글 :

Legacy!

2025.02.24 16:37:14
*.234.181.6

김새는 답이겠지만 상담비를 내고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송사를 진행하자하면 그 말에만 따르지 마시고 실익을 따져보세요.

명깨비

2025.02.24 16:38:08
*.36.159.45

형사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짬밥찌끄래기

2025.02.24 16:40:31
*.234.199.240

더 책임 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ㅏ.. 변호사 상담해봤자 무조건 소송은 가능하다고 할텐데 시간이랑 돈 뺏기고 엄청 피곤해요

후아우우

2025.02.24 17:06:09
*.36.134.109

수준에 안 맞는 과한 장비를 구매했나 보군요.. 소모품인데 그렇게 애지중지 할거면 집에 보관해 놓고 감상할 것이지 왜 갖고 나와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건 결국 소정의 현금 합의인거 같네요.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 지는지 점점 찌질해 지는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jean

2025.02.24 17:14:29
*.129.190.225

앗,, 댓글이 달리면 본문 첨가가 안되는군요. 관심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첨언하고 싶었던 내용은 .. 그쪽에서 민사 거는 걸 걱정하는게 아니고 (소송 건다고만 할뿐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cc tv 확인했는데요) 제가 공갈혐의 및 허위신고에대한 형사소송이나 혹은 그날 허위신고로 날려먹은 반나절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혹은 필요한 걸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부자가될꺼야

2025.02.24 17:31:23
*.130.158.153

무고죄가 가능할꺼 같은데 경찰서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될지 말지

 

근데 예를들어 저사람이 살인범 같아요 라고 신고하면 공익차원에서라 무고라도 참작이 가능한데

 

이건 자신의 스키를 변상받기 위해서 한거란 말이죠 공익차원은 1도 없어보입니다

 

글만보면 있지도 않은 일이고 이미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님도 그사람처럼 경찰서에 신고해서 안받아주면 마는거죠 뭐

 

한국은 고소의 자유가 있잖아요

 

민사도 하면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크겠죠

 

고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비전문가의 답변이죠

부자가될꺼야

2025.02.24 17:36:09
*.130.158.153

만약 고소 할꺼라면 글에 써져있는 내용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할꺼에요

없으면 조사중에 그냥 가라고 할듯

jean

2025.02.24 17:38:03
*.129.190.225

네  거듭 그사람이 소송거는게 걱정이 아니고 제가 형사로 혹은 민사로 할지말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될꺼야

2025.02.24 17:40:43
*.38.47.206

내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형사로 걸고 싶으면 무고로 걸라는건데

영원의아침

2025.02.24 17:37:12
*.226.107.224

안타깝지만 딱히 뭘 할 수있는게 없습니다.
무고죄도 내가 저인간 좆되게 해야겠어!! 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가능한거고, 저사람이 내 물건 밟고 도망갔다는 망상이건 믿음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민사 소송 역시 무유형적으로 피해를 보신게 있어야 가능 하지만, 지금 봐서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것 및 조사 받으러 왔다깄다 하는 교통비와 시간 비용 말고는 없어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하신들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그냥 똥밟았다 생각 하시고 잊으세요.

만약, 이후로 상대방이 전화나 카톡등으로 협박및 괴롭힘이 가중되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볼법은 합니다.

네이뷔

2025.02.24 17:38:04
*.81.141.221

보드나 스키나 고작 기스난걸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장비 업고 렌탈해서 타지 머하러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몸따로마음따로

2025.02.24 17:49:10
*.145.107.188

그냥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세요.  마치 소송 할 거처럼.   뜨끔해서 고민 좀 할 겁니다. 

 

변호사 믿지 마세요. 없던 사건도 만들어서 이기던 지던 수임료만 받고 먹티합니다. 

ckm306

2025.02.24 18:12:16
*.234.180.52

경찰서 가시면 간단하지만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변호사가 상주하니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계속 상주하는것 같지는 않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상담받아보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9] Rider 2017-03-14 119790
257234 데크 길이 추천부탁드려요. [2] 보린이출격 2025-02-25 154
257233 이번주 주말은.. [4] 딸기맛이다 2025-02-25 298
257232 부츠 및 바인딩 질문(단점) file [5] 4차원몽실 2025-02-25 467
257231 데크 허리 246에 부츠260 사용 [5] 병또 2025-02-25 318
257230 아믹스 어그레서 질문 있습니다. 초보더덜덜 2025-02-25 108
257229 목요일부터 날씨가 풀린다는데ㅠ 딱 목요일에 탈려면 어디가좋을까요? [8] 으그 2025-02-24 651
257228 용평리조트 시즌방 [3] 쉣턴 2025-02-24 330
257227 25/26 캐피타 슈퍼DOA 길이 질문있어요 [3] nayb33 2025-02-24 275
257226 라이드 트라이던트 앞 돌출텅부분 파손 [1] LUKKK 2025-02-24 250
257225 전향 장비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1] 전향각입문... 2025-02-24 273
257224 스포츠 안전재단 대인 배상 접수 궁금한점... [1] 붉은표범 2025-02-24 379
257223 덕 데크 추천 부탁드립니다 [7] 꾸르떡 2025-02-24 506
257222 오투 폐장일 언제일 까요. [1] 앵그리맨 2025-02-24 288
» 민사소송 or 고소 ? [13] jean 2025-02-24 990
257220 웰팍 시즌락커 연간보관하시는 분들, 질문있습니다~ [4] 불꽃엘란tra 2025-02-24 288
257219 데크 길이 고민인데 들어봐주실분 [12] 재능없충 2025-02-24 429
257218 요넥스 luvarth 데크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7] 램파드매직 2025-02-24 243
257217 토턴 시 왼쪽 갈비뼈 통증 file [2] 뱃놈 2025-02-24 328
257216 덕스탠스 데크 추천 [2] 휘린이이 2025-02-24 483
257215 K2 패스포트 데크 파크도가능한가요 나야나냅둬 2025-02-24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