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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겪은 사고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초보 리프트를 뺑뺑이 돌다가 리프트 승차장에서 누가 제가 자기 스키를 치고 가서 손상이 났으니 변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112 신고 되고 cc tv 분석까지 한후 딱1번 근접한 순간에 접촉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야간 잠깐타는 시간을 이사람 때문에 타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데
신고자는 제가 치고 간게 확실하다고는 했지만 경찰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뭐 민사로 소송을 한데나 어쩄데나..
제가 보긴 제가 손상시키지도 않은 손상된 부분 자체도 1cm 기스라고 해야할까... 초보자 리프트 승강장에서 누가한테나 밟힐 수 있는 정도의...
제생각은 제가 발생시킨것도 아닌 저정도의 손상으로 관련없는 저한테 변상을 요구한 것은 자해공갈이라고 생각되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 형사요건은 성립되지 않는 건지와
민사로 이걸 싸울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12 신고시 스키파손을 시키고 도망가는 걸 자기가 잡아서 신고 했다고 말하는등 제가 사고 내고 도망간 것으로 거짓 언급한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남들 다 모여 있는 스키장 로비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무고죄가 가능할꺼 같은데 경찰서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될지 말지
근데 예를들어 저사람이 살인범 같아요 라고 신고하면 공익차원에서라 무고라도 참작이 가능한데
이건 자신의 스키를 변상받기 위해서 한거란 말이죠 공익차원은 1도 없어보입니다
글만보면 있지도 않은 일이고 이미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님도 그사람처럼 경찰서에 신고해서 안받아주면 마는거죠 뭐
한국은 고소의 자유가 있잖아요
민사도 하면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크겠죠
고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비전문가의 답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