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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헝그리보더 장터에서 보드복을 구매했는데
사기죄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원글에 오른쪽엉덩이 부분 헤진 정도를 문의하니 외관상 문제없을 정도라 하여 구매했고
찢어짐을 얘기하니
택배 보낼때는 찢어짐이 없었다고 제가 찢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저렇게 찢기도 쉽지 않으며 사진을 보면 이미 찢겨서 헤짐도 보입니다.
상의 왼쪽 소매는 판매글에도 구매전 문자/카톡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노리턴 조건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예민한 것일까요?
추가적인 피해 예방차 내용 공유드립니다.
● 판매글(원 판매글 캡쳐 텍스트)
● 바지 뒷주머니 찢어진 사진
●상의 왼쪽 소매 사진
요즘은 전향카빙의 유행으로 보드복 소매와 바지 엉덩이 부분이 엉망이 된 보드복을 중고로 팔려는 인간들이 많더군요...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얼마에 거래하셨나요 ... ?
https://kareta.co.kr/product/summit-jacket-granite-2425/1366/category/179/display/1/
원래 제품 링크네요
닳은게 아니라 찢어진건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이하면 똥밟았다 생각하겠는데
괘씸하긴 하네요
사기죠 이건
와 이걸 30만원에 팔았다고요???????????????